국제카드 수수료 개정 ‘올 스톱’

4차 회의 진행했으나 진척 없어

<대한금융신문=전선형 기자> 지난 4일 국제 브랜드 수수료 개정과 관련 4차 태스크포스(TF) 회의가 개최됐지만 역시나 결론 없는 답답한 상황이 지속됐다.

‘수수료 협상은 없다’는 비자카드, 마스터카드와 ‘국내외 사용 수수료의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금융당국과 업계가 팽팽히 맞서며 지겨운 언쟁만 반복됐다. 사실상 개정작업은 지난 12월 TF 킥오프 회의가 개최되고 진척이 없다.

국제 브랜드 카드사 수수료 구조의 문제점이 불거진 시점은 지난해 10월,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비자·마스터 카드를 사용할 때 국내에서만 결제해도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부터다.

이후 금융위는 부랴부랴 업계와 함께 TF를 조직했고 12월 30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제자리걸음을 유지 중이다.

애당초 금융위가 내놓은 수수료 구조 개정안은 국내외겸용 카드 연회비를 국내전용 카드 수준으로 낮추고 국내 사용 부문에 대해서도 사용금액 만큼만 수수료를 지불하자는 것이었다.

현재 국제 브랜드 신용카드의 연회비는 약 1만원, 국내 전용카드의 연회비는 5000원이다. 해외 겸용 카드를 국내에서만 사용해도 연회비는 똑같이 지불되고 있다. 하지만 비자·마스타카드의 거센 반발과 미국정부기관까지 끼어들며 무산됐다.

이어 대안으로 금융위가 국내 카드사가 소비자에게 직접 결제금액의 0.04%를 부과하는 것을 제안했지만 이 역시 비자·마스타카드는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현재 국제 카드 브랜드들은 수수료 명목으로만 한국에서 매년 1000억원을 챙겨가고 있다. 지난 2012년에는 1350억원을 받아갔다. 이는 카드 결제가 아닌 사용분담금과 발급유지비 등의 수수료만으로 받아간 돈이다. 또 여기에는 국제 카드를 만들었지만 국내에서만 사용한 고객들이 지불한 수수료도 포함돼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비자·마스타카드는 전세계에 적용되는 자신들의 룰을 한국에만 다르게 적용할 수 없다며 완강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하지만 각 국가마다 시장환경이 있고 고객성향이 모두 다른데 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룰을 꼭 지킬 의무는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게다가 비자카드의 경우 현재 BC카드와의 분쟁도 지속하고 있다.

자사의 결제네트워크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미 BC카드에 매달 5만달러씩 약 2년간 한화로 12억원 이상의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국제 카드 브랜드들의 융통성 없는 의사결정에 국내 카드사와 고객이 사용하지도 않은 돈을 지속적으로 내며 국부유출이 일어나고 있다”며 “그들도 이제 국가별 상황에 맞는 룰을 적용할 필요성도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