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카드사 매입업무 및 정산시스템 개선

<대한금융신문=김민수 기자> 이달부터 체크카드 결제 취소 시 최대 5~6일까지 소요되던 대금 환급이 빨라진다.

7일 금융감독원은 체크카드 이용회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거래 취소 다음날(D+1) 회원의 계좌로 대금이 환급될 수 있도록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올 4분기까지는 취소 당일 즉시 환급도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그동안 체크카드 거래를 취소할 경우 결제 대금이 즉시 환급되지 않고 카드사별로 최대 3영업일까지 환급이 지연됐다.

금요일 저녁 또는 주말·공휴일에 거래를 취소할 경우에는 최대 5~6일까지 소요됐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카드사별로 매입 업무절차 및 정산시스템 개선작업을 진행, 이달 말까지 순차적으로 대금 환급일을 개선할 계획이다.

단 주말‧공휴일에 거래 취소 시 환급이 2~3일 지연되는 롯데카드와 씨티‧NH농협은행은 올해 2분기 중으로 거래 취소일 다음날 환급이 가능토록 개선한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카드업계와 공동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올해 4분기까지 체크카드 거래 취소일 당일 즉시 대금 환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체크카드로 결제 시 회원의 계좌에서 이용대금은 즉시 출금되는 반면 거래 취소 시에는 카드사의 내부 절차상 이유로 환급이 지연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이번 체크카드 취소 시 대금 환급절차 개선으로 체크카드 이용회원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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