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불법 악용 우려도

<대한금융신문=김민수 기자> 신용정보회사 및 대부업체의 채권추심 방법이 날로 진화하고 있다.

스마트폰이 발달하면서 최근엔 모바일 메신저를 이용하기도 한다.

대부업체 종사자 L씨는 “요즘에는 카카오톡으로도 채권추심을 한다”고 말했다. 휴대폰에 채무자 전화번호 입력 후 카카오톡에 자동으로 친구 추천이 뜨면 등록하고 수시로 메시지를 내 빚 독촉을 하는 것이다.

L씨는 “직원 한 사람당 관리하는 채무자가 여러 명이다. 전화를 안 받는 경우가 많아 연락 가능한 방법은 다 동원한다”면서 “특히 채무자들은 휴대폰에 유선전화번호가 뜨면 안 받는 우가 많아 개인 휴대폰으로 자주 연락하는 편”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채무자의 휴대폰 번호를 저장해 추심하는 경우 채무자 개인정보 유출 및 악용이 우려된다며 너무 심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흘러나온다.

그동안 신용정보회사 및 대부업체의 도를 넘는 추심은 금융감독원의 지도에도 지속적으로 악화돼왔다.

신용정보회사 및 대부업체들은 독촉 전화를 ‘1일 3회’만 하도록 권고한 금감원의 ‘채권추심 가이드라인’도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독촉전화 하루 3회 제한은 권고사항에 불과해 불법행위에 속하지 않기 때문이다.

L씨는 “대형사든 중소형사든 금감원이 권고한 사항을 지켜 추심을 하는 곳은 한 곳도 없을 것”이라며 “하루에 적게는 10번, 많게는 20번 독촉 전화를 건다”고 말했다.

또한 방문 추심 시 사전에 채무자에게 방문 사실을 고지해야 하는 내용도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L씨는 “채무자에게 사전에 찾아가겠다고 알려주면 가만히 기다리고 있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냐”고 반문했다.

실제 지난해 하반기 중 금감원에 접수된 불공정 채권추심 관련 민원은 총 814건으로 주된 민원은 ‘채무자 이외의 제3자 고지(309건)’, ‘과도한 채권 추심행위(177건)’, ‘사전 약속없는 추심행위(82건)’ 등으로 조사됐다.

과다한 전화, 문자 등의 추심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채무자는 통화 녹취, 메시지 저장 등으로 증거를 확보한 후 금감원 ‘서민금융119’(국번 없이 1332)로 피해 신고를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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