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정보 수집·제공 동의서 개편

<대한금융신문=김민수 기자> 신용카드 발급 시 필요한 정보가 기존 39개에서 8개 항목으로 대폭 축소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11일 고승범 사무처장 주재로 유관 금융협회 등과 함께 지난달 10일 발표한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의 후속조치 이행계획 점검을 위한 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그동안 금융상품 가입 신청 시 과도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했던 관행을 바꾸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금융 분야 중 신용카드의 가입신청서와 정보 수집·제공 동의서가 대폭 개편된다.

가입신청서는 필수, 선택, 부가서비스 3개란으로 구분하고 필수기재란은 카드 발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항목 8개(이름, 집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결제계좌, 결제일, 청구지, 요청한도)만 수집키로 했다.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는 ‘필수 동의서’와 ‘선택 동의서’로 구분하고 카드 종류별로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업체를 엄격히 제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여신금융협회는 오는 6월 말까지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표준화된 작성양식’ 마련 및 카드사별 전산시스템 개편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 회의에서는 ‘금융권 비대면영업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연락중지 청구(do-not-call) 시스템 구축’ 등의 진행사항도 점검됐다.

특히 통합 사이트에서 한 번의 등록만으로 원치 않는 금융회사의 영업목적 연락에 대한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연락중지 청구 시스템은 시행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개설할 계획이다.

아울러 카드 가맹점의 MS단말기에서 IC단말기로의 교체도 신속히 이뤄진다. 우선 금융당국은 올해 중으로 30만대, 내년 상반기 중으로 35만대 교체를 목표로 잡았다.

이를 위해 신용카드업계는 내년까지 총 10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해 약 65만개 영세가맹점의 단말기 교체를 지원한다.

해킹 등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이 높은 POS시스템은 올해 말까지 IC 결제가 가능하도록 전환할 예정이다.

밴(VAN)사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된다.

밴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금융위에 등록해야 하며 금융위가 정하는 IT안전성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밴사가 밴 대리점에 관련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밴 대리점의 법규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더불어 카드사와 밴사 간 ‘업무위탁 처리 지침’을 마련하고 카드사가 밴사 위탁 업무를 평가·점검키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불법정보 유출과 활용이 재발하지 않도록 마련한 대책들을 조속히 이행해 나가겠다”며 “금융위·금감원 합동 회의를 통해 매월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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