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회사 인감도장 위조

<대한금융신문=전선형 기자> 한화생명에서 30억원에 달하는 허위보증서를 발급한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심지어 이 사건을 쉬쉬하며 금융감독원에 신고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에 따르면 한화생명 직원 A씨는 작년 10월 회사 인감도장 등을 위조한 뒤 지인인 B씨가 ‘대출을 갚지 못할 시 한화생명이 대신 갚아준다’는 내용의 보증서를 허위로 꾸며 B씨에게 전달했다.

B씨는 이를 들고 한 대부업체를 찾아가 30억원을 빌린 후 잠적했다.이후 해당 대부업체는 3월 11일 한화생명을 찾아가 이자를 합쳐서 총 30억8000만원을 대신 갚으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한화생명은 보증서를 발급한 사실이 없다며 대신 갚기를 거절했고, 한달 뒤인 4월 9일 이 사실을 금감원에 보고했다.

이에 금감원은 한화생명이 허위 보증서 발급 사실을 작년 11월 발견하고도 즉시보고를 하지 않았고 대부업체로부터 대출 상환 요청을 받은 후에야 뒤늦게 금감원에 해당 사실을 알렸다며 관련사안에 대해 14일부터 한화생명에 대한 긴급 현장 검사를 벌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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