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완전판매 근절 위해 제정

안내문구 및 글자 크기 등 규격화

<대한금융신문=김민수 기자> 오는 6월부터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를 근절하기 위해 신용카드 발급 시 꼭 알아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만든 ‘신용카드 핵심설명서’가 도입된다.

16일 금융감독원은 카드사의 전산시스템 개발 및 모집인 교육 등을 거쳐 오는 6월 1일부터 ‘신용카드 핵심설명서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금감원이 신용카드사의 설명의무 이행 현황을 점검한 결과 약관내용에 대한 모집인의 설명이 부족하고 설명 여부에 대한 확인절차도 없는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에 금감원은 신용카드 핵심설명서 한 장에 소비자가 신용카드 발급 계약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내용 및 유의사항을 간단명료하게 담기로 했다.

설명서에는 전문용어 대신 알기 쉬운 용어가 사용되고 중요내용은 굵은 글씨 등으로 명기된다.

로고, 안내문구, 용지 색상 및 글자 크기 등도 규격화된다.

고객이 핵심설명서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설명서 상단에 빨간색 바탕의 열쇠모양 로고 및 안내 문구가 포함된다.

용지색상도 노란색으로 통일해 소비자가 핵심설명서를 다른 설명 자료와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했다.

소비자는 핵심설명서에 ‘계약의 중요내용에 관해 상세하게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다’는 내용을 자필로 기재하게 되며, 모집인도 자필로 기명날인하게 된다.

서명한 핵심설명서 2부 중 1부는 소비자에게 교부하고, 1부는 카드사가 보관한다.

금감원은 관계자는 “신용카드 회원 모집 시 핵심설명서를 활용함으로써 소비자가 계약내용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소비자가 신용카드 사용과 관련한 권리와 의무사항을 명확히 알고 신용카드를 사용함으로써 스스로 권익을 지킬 수 있으며 관련 민원 또한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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