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경영개선계획 불승인

<대한금융신문=서병곤 기자>파생상품 주문실수로 400억원 이상의 손실을 낸 한맥투자증권이 퇴출 수순을 밟게 될 처지에 놓였다.

주문실수 사고로 파산 위기에 몰린 한맥투자증권이 금융당국에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이 승인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정례회의를 열고 한맥투자증권이 지난달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을 심사한 결과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금융위는 한맥투자증권의 주문사고 때 360억원의 수익을 거둔 미국계 헤지펀드와의 이익금 반환 협상이 타결되지 않았고 현실성 있는 증자 계획도 마련되지 않아 회생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하고 자구계획을 승인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한맥투자증권은 기사회생할 수 있는 자금 확충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면 증권업 영업인가 취소와 함께 파산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맥투자증권은 지난해 12월 12일 코스피200 12월물 옵션을 주문하면서 시장 가격보다 현저히 낮거나 높은 가격에 매물을 쏟아내 거액의 손실을 보는 사고를 냈다.

주문실수로 인한 손실액은 462억원으로 이 중 439억원을 한맥투자증권을 포함한 증권사들이 출연한 손해배상공동기금으로 충당했다.

이 사태로 금융위는 지난 1월 한맥투자증권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경영개선명령을 내렸으며 오는 7월 15일까지 영업을 정지시켰다.

금융위는 향후 한맥투자증권 경영진에 대한 청문 절차 등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한맥투자증권은 경영개선계획 불승인 결정이 부당하다며 금융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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