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대부 ‘즉시결제 서비스’로

법정기준 넘는 초고금리 수수

<대한금융신문=김민수 기자> 신용카드 가맹점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들이 종종 이용한다는 ‘즉시결제 서비스’가 높은 금리로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시결제 서비스란 신용카드 매출 승인 후 1시간 이내에 대부업체가 해당 결제금액에서 즉시결제수수료를 선취하고 가맹점주의 통장으로 나머지 금액을 선 입금해주는 일종의 단기금융서비스다. 이후 신용카드사로부터 해당 결제금액이 입금되면 대부업체가 이를 수취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뤄진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일부 불법대부업체가 가맹점을 상대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연 100% 이상의 고금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H대부업체는 신용카드 밴(VAN)사들과 계약을 맺고 가맹점을 대상으로 즉시결제 서비스 이용 시 연 154.5% 상당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

이 업체는 0.5%의 즉시결제수수료에 0.77%의 정산수수료를 더해 3일에 1.27%의 고금리를 받고 있다.

현재 대부업법상 대부업체가 받을 수 있는 최고금리는 연 34.9%로 현행법보다 110% 이상 높은 금리를 불법적으로 갈취하고 있는 셈이다.

지난해 말에도 즉시결제 서비스를 목적으로 연 110%의 이자를 받아 챙긴 불법대부업체가 적발된 바 있다.

특히 소상공인들은 즉시결제수수료를 상회하는 정산수수료를 편법이라며 이를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처럼 터무니없는 고금리지만 소상공인들은 급전이 필요해 울며 겨자 먹기로 즉시결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카드사는 카드결제 승인 후 3~5 거래일 후에 결제대금을 가맹점 계좌에 입금하고 있는데 금요일에 카드 매출이 이뤄질 경우 일주일 정도 지난 뒤에야 결제대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실을 보면 소상공인들은 카드사로부터 결제대금을 받기까지의 시일이 걸려 현금을 융통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즉시결제 서비스의 문제점은 비단 이 뿐만이 아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부업체는 가맹점 및 결제 고객의 금융정보를 제한 없이 들여다보고 있어 또 다른 정보유출의 통로가 될 위험이 상존한다.

대부업체들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산하기 위해 가맹점의 사업자등록번호, 가맹점주의 주민등록번호, 즉시 결제 대출한도, 신용카드수수료, 단말기 ID 등은 물론 고객의 카드 승인 날짜, 카드 번호 등의 결제내역을 수집·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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