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경영연구소 김혜미 수석연구원

 

최근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비은행금융지주회사의 비금융회사 지배를 금지하는 것과 금융지주회사 내 고객정보 공유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문제는 금융지주에 대한 사전적인 규제는 그대로 남겨두면서 그동안 부여했던 이점들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그동안 금융지주회사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 개인신용정보 등을 공유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금융지주회사 내 영업목적상 고객정보 공유는 금지되며 내부 경영관리 목적으로 시행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허용되고 일정기간 경과 후 고객정보를 삭제하는 것으로 전환했다.

또한 금융지주회사 내 자회사 등이 계열사에게 고객 정보를 제공할 경우 그 제공내역을 고객에게 통지할 의무를 새롭게 부여했다.

이는 당초 대형화 및 겸업화를 통해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도입한 금융지주회사법과 상반된 규제다.

지주회사는 모회사가 자회사를 수직적으로 지배하는 자회사 방식에 비해 다수의 자회사를 지배할 수 있어 대형화가 용이하고 이종업 간 교차판매, 복합상품 개방 등 범위의 경제 실현에 용이하다.

특히 그룹 내부 자원의 공동활용은 비용절감이 가능하고 M&A에 따른 부작용을 상대적으로 완화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 때문에 고객정보 공유 금지는 사실상 금융지주회사로서 존재 이유가 퇴색됐다고 할 수 있다.

이미 금융지주회사는 경제력 집중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일정한 규제가 적용돼 왔다.

지주회사에 적용되는 대표적인 규제로는 자회사 및 손자회사 최소 출자비율 요구, 비계열 주식 보유 금지, 부채비율 등이 있다.

또 공정거래법에서 불공정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공동마케팅이나 금리 결정, 관련 회사에 대한 자금 지원을 불공정 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이밖에도 자회사의 지주회사 주식소유 금지로 금융지주에 속하는 자산운용사는 타 경쟁 자산운용사 대비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현행 법상 지주회사의 역할과 책임이 모호한 것도 그룹 시너지 발휘를 제약하는 요인이다.

국내 회사법에서는 금융지주회사와 개별회사를 개별 독립회사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주회사는 자회사의 주주로서의 유한 책임만을 갖는다.

이는 금융지주의 권한 대비 주주로서의 책임이라는 권한과 책임의 불일치로 그룹 내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한 지주회사의 역할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고 모자 구조의 모회사 역할과 큰 차이가 없다.

최근 입법 동향은 지주회사에 대한 사전적인 규제는 그대로 존속시키면서 그동안 정책당국이 부여했던 금융지주회사 이점들이 점차 사라지는 추세다.

금융권이 바라는 것은 지금까지 추구한 정책방향과 상반된 방안들이 마련되는 상황에서 정책당국이 금융지주회사의 전환 및 운영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해 혼선을 줄여달라는 것이다.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