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규모 2조달러 달해

영국, 홍콩, 일본도 주목

<대한금융신문=김민수 기자> 이슬람 율법 ‘샤리아(Shari'ah)’에 따라 이자 지불 없이 금융거래가 이뤄지는 이슬람금융의 성장세가 도드라진다.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이슬람금융 시장 규모는 약 1조5000억달러에서 2조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성장세도 무섭다. 이슬람금융은 매년 평균 20%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슬람금융이란 이슬람 율법 샤리아에 의해 △이자(riba) 수수 금지 △상업거래(bay) 장려 △모호한 계약 금지 △도박적 요소 제거 △부정한 품목 금지 등의 원칙에 기반해 이뤄진다.

특히 최근에는 말레이시아, UAE 등 전통적 중심지를 넘어 비(非)이슬람 국가까지 이슬람금융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실제 중동, 아프리카 역내 이슬람 국가뿐 아니라 영국, 홍콩, 일본 등에서도 이슬람금융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모습이다.

영국은 2억파운드(한화 약 3405억원)를 차입해 이를 발판으로 1조5000억달러로 커진 수쿠크(이슬람채권) 시장에 본격 진입할 계획이다.

일본도 지난 4일 총 5억달러 규모의 엔화 표시 수쿠크를 발행하기 위한 첫 인가를 받았다.

이슬람금융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이슬람금융을 활용하는 국가들의 관련 법규 및 제도 정비 움직임도 활발해졌다.

이슬람금융의 1번지인 말레이시아는 지난 1983년 이슬람은행법을 제정했으며 지난해에는 이슬람금융서비스법을 완비했다.

영국, 일본 등 비이슬람 국가들도 잇달아 이슬람금융 상품에 대한 각종 규정 및 감독 등 지배구조를 정비하고 있다.

일본 역시 지난 2008년 자국 은행 자회사들이 이슬람금융 상품을 취급하는 것을 허용했다.

이어 2011년 채권과 유사한 실질을 가진 거래에 대해 채권과 동일하게 세제혜택을 부여키로 조치했다.

이와 함께 각국은 이슬람금융서비스위원회(IFSB) 등을 중심으로 통일된 규범 없이 지역마다 달랐던 기준(샤리아, 회계 등)에 대한 국제적 표준을 제정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한편 이슬람금융이 급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국내만 이슬람금융을 외면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지난 2006년부터 이슬람금융에 대한 관심이 커졌으나 지난 2011년 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이 통괴되고 국외에서 태스크포스(TF)와 금융기관 내 전담팀 해체가 이어져 현재 이슬람금융 관련 연
구는 산발적으로만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이슬람금융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지적한다.

이슬람금융 형태의 금융제안에 대한 우대가 확대되면서 경제적 교류가 많은 중동 및 동남아시아 등 이슬람국가의 일반금융 창구가 서서히 닫힐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관계자는 “이슬람금융 활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율법 해석 등 샤리아에 대한 이해도를 늘릴 필요가 있다”며 “이미 영국, 홍콩 등은 이슬람금융을 새로운 경쟁력의 원천으로 보고 이슬람금융 허브를 표방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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