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착오송금 환급편의성 제고

금융사 전자금융 보안책임 강화

<대한금융신문=염희선 기자>전자금융거래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다양한 법안들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고객의 편의성 제고 및 전자금융거래에서 금융사의 보안 책임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움직임이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15일 정무위원회는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

안에 따르면 고객이 ATM 등으로 송금을 잘못했을 때 일정 시간까지는 금융회사의 지급정지 조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현재 고객이 잘못 송금한 돈을 은행이 다시 돌려주기 위해서는 수취인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도 길어진다. 따라서 금융회사가 빠른 지급정지를 통해 고객의 돈을 보호하라는 뜻이다.

또한 공인인증서의 사용을 강제하는 근거로 작용하고 있는 규정도 수정된다.

보안 등의 문제가 지적되는 공인인증서 이외에도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금융보안 수단을 결정하도록 하는 조치다. 업계에서는 지문인식, 보안토큰 등의 대체 인증 수단 등이 거론되고 있다.

금융회사의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책임도 더욱 강화된다.

우선 법적으로 전자금융거래 기록이 불필요해지는 때를 정해 이후에는 이를 파기하도록 하고 향후 해킹을 통한 고객정보유출을 방지하고자 했다.

금융사로부터 정보보호업무를 위탁받은 사업자가 해당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는 것도 금지된다.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제공 및 누설,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 대한 과징금 부과규정도 신설됐다.

이외에도 금융회사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확보하는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과태표 부과규정도 마련됐다.

부대의견으로는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의 고객정보보호를 위한 내부인력이 확대되도록 노력해달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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