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형 대부업체 중심으로 사업

규제강화 등 악화된 영업환경 타파

<대한금융신문=김민수 기자> 대부금융협회가 중·소형 대부업체 살리기에 나섰다.

최고이자율 인하, 중개수수료 상한제, 대형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 등 각종 규제와 급변하는 영업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협회 소속 중·소형 대부업체를 중심으로 공동브랜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협회는 회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공동브랜드 도입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오는 12월을 목표로 이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협회는 9월에 대국민을 대상으로 공동브랜드를 공모하고 10월 중으로 브랜드를 확정, 상표 등록 및 공동브랜드 CI 작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공동브랜드 참여 대부업체는 12월 초쯤 최종 확정된다.

사업 참여 대부업체는 공동브랜드 CI 및 광고를 사용할 수 있으며 협회로부터 정기검사 실시, 실시간 모니터링 강화, 각종 홍보자료 배포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특히 협회는 업체 규모별로 맞춤형 지원을 펼칠 계획이다.

중형사는 자율적으로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소형사는 공동브랜드 사용뿐 아니라 통일된 매뉴얼을 만들어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