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 전체 부담금 2180억원

ING생명의 자살보험금 미지급에 대한 당국의 제재가 결정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4일 임시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ING생명의 자살보험금 미지급건에 대한 제재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제재심의위원회는 ING생명이 자살보험금을 약관에서 정한 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며 ‘기관주의’와 과징금 4900만원, 임직원 4명에 대한 ‘주의’ 조치 등을 내렸다.

금감원은 지난해 8월 ING생명 종합검사 결과에서 종신보험 재해사망특약에 가입한 후 2년이 지나 자살한 피보험자의 보험금 560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으며 그동안 이에 대한 징계 수위를 놓고 논의를 지속해 왔다.

실제 ING생명은 지난 2003년부터 2010년 4월 표준약관 개정 이전까지 보험계약 체결 후 2년 뒤 가입자가 자살한 경우에 일반사망보험금만 지급했다.

표준약관에 자살 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명시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일반적으로 재해로 인한 사망보험금은 일반사망보다 보험금이 2~3배 이상 많다.

이번 금감원의 제재 결정으로 인해 생보사들은 난감한 처지에 놓였다.

우선 ING생명은 보험금 미지급분의 지급 방식에 대한 계획을 마련하고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또한 푸르덴셜생명과 라이나생명을 제외한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등 대부분의 생보사도 ING생명과 비슷하게 자살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생보사들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면 소급 적용하는 보험금은 218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지급될 보험금까지 합치면 규모는 이보다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자살은 재해로 볼 수 없는데 이번 ING생명 제재결정은 이해 할 수 없다”며 “자살보험금은 약관의 표기상 실수라는 생각은 변함이 없으며 보험사가 소송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금융소비자연맹은 금감원의 이번 조치가 당연하다며 이행되지 않으면 불매운동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연맹 이기욱 국장은 “계약은 보험계약자와 보험사간의 약정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내용대로 지급을 해야 한다는 것에 따른 당연한 결정으로 생명보험사는 소비자와의 관계에서 돈이 우선이 아니라 신뢰가 우선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이에 불응하는 회사는 불매운동도 진행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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