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규제개혁 제안 불수용 내용 밝혀

<대한금웅신문=염희선 기자>손해보험사 장기저축성보험의 15년 기간 제한이 유지된다.

또한 은행권이 요구했던 비금융회사에 대한 출자 제한 완화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4일 1700여개의 금융규제 개혁 제안 과제를 검토하고 이처럼 받아들여 지지 않은 금융권의 요구사항을 밝혔다.

우선 금융위는 손보사 저축성보험 15년 기간 제한 폐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현재 생보사와 손보사는 모두 보험과 저축기능을 결합한 상품을 판매 중이지만 손보사의 저축성보험은 보험기간 15년을 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손보업계는 영역 확장을 위해 15년 제한 폐지를 지속해서 요구해왔고 생보업계는 다른 업권의 영역 침범 행위라며 반대해왔다.

금융위 관계자는 “손보사의 장기보험 비중이 70%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보험기간을 확대할 경우 장기 운용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라고 불수용 이유를 전했다.

은행권이 제안한 비금융회사 자본을 15% 초과해 소유하게 해달라는 안건도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미 은행은 벤처캐피탈 지분 100%를 소유할 수 있다.

따라서 벤처기업 투자 활성화가 가능하고 은행이 비금융회사에 15% 초과 출자할 경우 사실상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어 은행이 자회사를 통해 비금융업무를 운영할 수 있다는 이유로 허용치 않는다는 입장이다.

신용카드 발급 관련 이익 제공 제한 완화안도 수용되지 않았다.

카드사들은 회원 모집을 할 때 연회비의 10% 이상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

이에 카드사들은 영업활동을 제한한다며 관련 규제 완화를 요구해 왔다.

하지만 금융위는 신용카드 모집인의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은 과당경쟁으로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상호금융조합의 연대보증 허용안도 불허됐다.

서민금융기관인 협동조합에 한정해 가족이나 친지, 지인이 일정 금액 이내에서 보증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고 제안했지만 금융위는 연대보증은 채무자와 채무관계인에게 부담을 주는 연좌제적 관행이기 때문에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외에 저축은행 광고 심의제도도 유지된다.

저축은행 업계는 자율적으로 광고지침을 명확히 정해 준수하도록 하고 저축은행중앙회의 심의제도는 폐지해 달라고 제안했다.

그러나 금융위는 저축은행이 고객에게 상품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을 경우 선량한 소비자가 재산상 손해를 입을 수 있다며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자율규제로 이를 심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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