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신간편결제 서비스 도입

<대한금융신문=전선형 기자> 하반기에는 액티브X와 공인인증서 없이도 온라인 상거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는 28일 카드사-PG사 등 관련 업계와 협력해 올해 하반기 중 온라인 상거래시 공인인증서 이외의 대체인증수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상거래 결재 간편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30만원 이상 결제시 관행적으로 공인인증서만 요구하던 것을 개선해 결제금액에 상관없이 소비자가 공인인증서 외에 손쉬운 인증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인증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최근 카드사와 PG사들이 도입하고 있는 페이팔(Paypal) 알리페이(Alipay) 등과 같은 ‘간편결제’ 서비스를 조속히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기술력ㆍ보안성ㆍ재무적 능력을 충분히 갖춘 PG사가 카드정보를 저장할 수 있도록 여신금융협회의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 개정할 계획이다.

온라인 간편결제 활성화를 위한 미래창조과학부의 노력도 더해진다.

미래부는 전자서명 이용자의 편의성 증진을 위해 생체정보 등을 활용하는 새로운 공인전자서명 기술의 도입을 8월내 도입한다고 밝혔다.

특히 액티브X가 필요 없는 인터넷 환경을 신속히 구현하기 위해 논액티브X(non-ActiveX) 방식 공인인증서 기술을 테스트 기간을 거쳐 9월부터 보급ㆍ확산시키는 한편 글로벌 웹 표준(HTML5) 확산을 위한 기술 지원을 강화하며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외국인들의 국내 인터넷 쇼핑을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는 무역협회와 함께 국내외 온ㆍ오프라인 광고, 한류콘텐츠 활용 마케팅 등의 홍보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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