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관광 활성화 위한 특별법제정 계획

수익성 활로 막힌 보험사에 단비 가능성 기대

<대한금융신문=염희선 기자>국내 보험회사에 외국인환자 유치가 허용될 전망이다.

새로운 시장 개척을 통한 수익성 확대의 기대감과 함께 보험사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위해서는 정부의 추가 유인책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최근 국내 보험사의 외국인 환자 유치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국제의료사업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외국인환자 유치에 보험사를 포함함으로써 의료관광사업 성장에 가속도를 꾀하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내 의료관광사업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어 보험사의 신규 참여로 인한 확대가 기대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내 의료기관에 참여하는 외국인 환자는 2011년 12만여명, 2012년 15만9000여명, 2013년 21만여명으로 증가하고 있다. 관련 진료수입도 지난해 3943억원을 기록하며 전년대비(2673억원) 47%나 올랐다.

보험연구원 관계자는 “이번 법 제정 계획은 정부가 국내 보험사의 외국인환자 유치를 통한 의료산업 성장 기여 가능성을 높이 평가한 것”이라며 “실제로 의료서비스와 관련한 상품개발 및 판매가 가능한 보험사의 참여는 의료관광산업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보험사는 어떻게 외국인환자 유치에 참여하게 될까. 업계에서는 크게 두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해외보험사와 연계해 보험상품을 외국인 고객에게 개발 및 판매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우리나라 의료기관으로 와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의료서비스 후진국에는 부유층을 상대로, 의료서비스 선진국에서는 의료서비스 가격에 민감한 계층을 대상으로 보험상품을 개발해 판매하는 세부방식도 논의된다.

다른 방법은 우리나라가 해외 거점병원을 만들 때 건설업체, IT업체 등과 보험사가 함께 참여하고 의료시스템과 보험상품을 연계해 판매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국내 보험사가 판매하는 보험을 외국인 고객이 가입하면 해외 거점병원에서 혜택을 받을 수도 있고 더 큰 병이 생겼을 때는 국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보험사 관계자는 “보험사가 직접 해외에서 상품을 판매해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해외 글로벌 보험회사의 네트워크와 인력 등을 활용해 의료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방법이 우선 고려된다”라며 “또한 현재 해외 거점병원의 진출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보험사가 함께 참여해 연계 보험상품을 파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국내 보험사의 외국인환자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넘어야할 산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우선 외국인환자를 위한 의료보험상품을 만들기에는 국내 보험사의 노하우가 부족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국내 보험사들이 해외시장보다는 국내시장에 중점을 두고 영업을 진행해왔기 때문에 외국인환자와 관련한 보험료 산출과 리스크 측정 등에 대한 데이터가 없어 당장은 상품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다.

업계 관계자는 “이벤트성 상품을 개발해 정부 정책에 호응할 수 있지만 진지하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상품개발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했다.

초기 투자비용도 부담이다. 해외에 기반을 마련할 비용도 부담이고 해외보험사와 합작해 상품을 개발하고 판매한다고 해도 비용이 만만치 않다.

또 다른 문제는 의료분쟁으로 인한 소송의 가능성이다.

예를 들어 미국이나 필리핀 등 소송이 발달한 나라의 환자가 우리나라에 와서 치료를 받다가 사고가 나면 국제 소송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대체적으로 병원들은 보험사의 관련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사는 외국인환자의 소송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다른 나라 의료시장의 파이를 일부분 챙겨올 수 있는 이번 법 제정 계획은 보험사에게는 분명히 기회다”라며 “하지만 많은 위험을 뒤로 하고 보험사가 외국인환자 유치에 적극 참여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추가 유인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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