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부실 미끼로 상품가입 유도 적발

자체점검 실시 및 모집조직 교육강화 지시

<대한금융신문=염희선 기자>금융감독원이 보험사의 질 낮은 영업행위에 옐로우 카드를 꺼내들었다.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보험사들이 최근 국민건강보험의 재정부실을 이유로 들며 민영보험 가입을 유도한 사례를 발견하고 주의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서는 보험사가 상해보험이나 실손보험 등의 상품을 TM으로 판매하는 과정에서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부실을 설명하며 보험료가 폭등할 수 있다는 등 고객불안을 키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후 민영보험에 가입해 이를 대비해야 한다는 근거 없는 내용을 고객에게 부각시켜 보험을 판매해 불완전판매의 우려를 낳기도 했다.

이같은 TM채널 판매 행태는 법규위반 차원은 아니지만 보험판매에 대한 외부의 시각과 평판이 나빠질 수 있어 지양해야 한다는 것이 금감원의 판단이다.

따라서 금감원은 각 보험사가 공공보험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소비자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상품안내서와 상품광고, 상품판매 스크립트 등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보험판매 과정에서 이와 같은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모집조직에 대한 교육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감원은 보험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공공보험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보험사에 대해서 엄중히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이외에도 불완전판매에 대한 상시감시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불완전판매 대응 시스템 마련과 제도 개선에 분주하다.

우선 상시감시시스템을 구축하고 불완전판매 비율, 청약철회 비율, 보험계약 해지율 등 3개의 감시지표에서 특정수치가 다소 높을 경우 사전점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만약 점검으로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경영진 면담 등 강력한 개선권고에도 나설 계획이다.

또한 보험설계사의 법규위반 내역의 정보를 공유하는 모집정보조회시스템을 구축해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큰 보험설계사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생명보험사 법인대리점의 TM 불완전판매건수는 흥국생명이 1531건(2.58%), 현대라이프 492건(2.06%), 농협생명 973건(0.15%) 순으로 높았다.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