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회원 정보 활용해 자체 영업 가능해져

온라인 결제 사고, PG사가 모든 책임 져야

#A씨는 쇼핑몰에서 50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려고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고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메모리를 PC에 꼽았다. 이전처럼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입력할 준비를 했지만 해당 물품의 구매버튼을 누름과 동시에 구매가 완료됐다. 해외 쇼핑몰에서나 가능하던 일이 한국에서 이뤄진 것이다.

<대한금융신문=문혜정 기자> 내달부터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가 신용카드 정보를 저장할 수 있게 된다. 카드정보가 저장되면 이용자들은 온라인 상에서 결제 시 따로 카드 정보를 입력할 필요가 없어진다.

금융당국은 ‘전자상거래 결제 간편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적격한 자격을 갖춘 PG사에 한해 카드정보를 저장할 수 있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하고 9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격기준은 금융당국과 카드업계가 TF를 운영해 연내에 마련할 예정이며 기술력, 보안성, 재무적 능력 등을 검토해 PG사의 IT 보안수준이 일정 등급 이하이거나 사고 발생 시 소비자 피해배상 능력이 없는 PG사는 카드정보를 저장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안의 핵심은 PG사가 카드사 회원의 정보를 수집한 후 자체적으로 회원 정보를 활용해 영업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단순히 결제시스템을 지원해주던 기존 간편결제 방식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PG사의 카드정보 저장 허용이 온라인 결제 시 개인이 아닌 업체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일환이라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는 “지금까지는 온라인 상에서 금융거래를 할 때 공인인증서나 보안프로그램 등을 강제로 사용하게 해 개인에게 책임을 부과한 면이 크다”며 “이번 PG사의 카드정보 저장 허용은 해당 PG사를 통해 결제할 경우 모든 결제에 대한 책임을 업체가 지도록 한다는 점에서 또 다른 의미를 가진다”고 말했다.

PG사 입장에서는 카드사가 보유한 회원정보를 보유하게 됨으로써 향후 사업 다각화를 모색할 수 있지만 정보 보유에 대한 책임도 그만큼 커지게 된 것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세계적인 추세가 모바일 및 간편 결제 방향으로 나아감에 따라 향후 국내 IT기업의 전자금융업 진출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형 PG사의 경우 자체 개발한 간편결제시스템을 활용해 원클릭 결제서비스를 개발했으며 향후 PG사들 간의 연합, 카드사와 PG사의 투자협력 등으로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IT기업들이 전자금융업자와 제휴하거나 고도화된 정보보호시스템을 통해 전자금융업에 진출할 가능성도 모두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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