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김민수 기자> 일본 정부가 금융기관의 파산에 대비해 적립하는 예금보험료 요율을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보험요율이 인하된다면 이는 1971년 일본에서 예금보험제도를 도입한 후 40년 만의 일이다.

최근 일본 정부와 예금보험기구는 보험요율 조정을 위한 검토회의를 개최하고 금융기관 등과 함께 구체적인 인하 방안을 마련하고 나섰다.

예금보험료는 평상 시 은행, 신용금고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보험금을 각출해 기금에 적립했다가 이들 금융기관이 파산했을 때 예금자의 예금 일정액을 지급하는 것이다. 현재 원금 1000만엔과 이자가 보호대상이다.

우선 일본 정부와 예금보험기구는 보험요율을 현행 예금액의 0.084%에서 3분의 1 정도 낮춘 0.050%로 인하할 계획이다.

보험요율 인하에 성공한다면 연간 6000억엔 규모에 달하는 금융기관의 보험료 부담이 약 4000억엔으로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일본 정부가 제도 도입 40년 만에 보험요율 인하를 목표로 잡은 데는 이유가 있다.

금융시스템의 안정성과 효율성, 두 마리 토끼를 잡기위해 예금보험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이다.

현재 일본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다.

과거 일본은 버블붕괴의 여파로 북해도척식은행과 일본장기신용은행 등 다수의 대형 금융기관이 잇따라 파산했다.

이 과정에서 1995년까지 0.012%에 불과했던 예금보험료 요율이 급격한 기금 소모로 0.084%까지 인상됐다.

그러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일본의 경기는 점차 회복되기 시작했다.

더불어 금융기관들의 재무구조는 개선되고 은행업계가 3대 대형은행 체제로 개편되며 금융시스템이 점차 안정을 찾아간 것이다.

보험료 적립금도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다.

일본에서는 지난 1998년부터 이어지던 보험료 적립금의 적자 현상이 2010년 들어서 해소되기 시작했다.

내년에는 보험료 적립금이 2조엔 이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이번 보험요율 인하를 통해 금융기관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나아가 예금자들에게도 혜택을 돌려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국내에서는 올해 7월부터 금융기관의 등급에 따라 차별적으로 보험요율을 부과하는 차등보험료제도를 시행 중이다.

등급은 각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과 수익성 등에 근거해 1~3등급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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