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경영연구소 차지훈 수석연구원

▲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차지훈 수석연구원
최근 금융위원회는 다양한 상품의 세제 혜택을 한 계좌로 관리하는 개인자산관리종합계좌(Individual Wealth Account, 이하 IWA)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이 상품은 명칭 그대로 예·적금, 펀드, 보험 등 원하는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담아 관리하면서 세제혜택도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는 계좌다.

원하는 상품을 다양하게 가입하고 중도에 다른 상품으로 쉽게 갈아탈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 만기가 없기 때문에 개별 상품을 중도 해지하더라도 세제 혜택을 못 받을 위험이 감소한다.

해외에서는 영국의 ISA, 일본의 NISA 등 성공사례가 있다.

문제는 기존 세제 혜택 상품이 반짝 인기에 그쳤다는 것이다.

재형저축의 경우 누적 납입액은 증가하고 있으나 지난해 8월을 정점으로 가입좌수는 오히려 꾸준히 줄고 있다.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지난해 소득공제 혜택 중 많은 부분이 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관심을 끌었으나 7월 말 현재 60개 상품에 유입액 1000억원을 앞두고 순유입액이 현저히 줄고 있는 추세다.

두 상품 모두 기본적으로 저축가능 가처분소득을 보유한 계층을 흡수하지 못하고 세제 혜택을 향유하기 위한 가입기간이 길어 원활한 이익실현이 어렵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처럼 반짝 인기에 머물지 않기 위해선 IWA는 실질적인 세제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과감한 정책 추진이 필요해 보인다.

실제 금융당국은 세법 개정으로 세금우대종합저축 등을 없애기로 해 공분을 샀다.

법 개정으로 실질적 저축가능연령대인 20~59세의 세금우대 혜택이 내년 가입부터 사라질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미 지난해 세법 개정안에서 많은 항목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해 정부의 세수증대 효과를 가져온 바 있으며 세금우대종합저축도 폐지될 경우 저축가능 가처분소득 보유자들의 저축과 위축을 가져올 수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

즉 이번 세법 개정안으로 세제혜택에서 소외된 20~59세 청장년층이 IWA 도입 시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IWA 도입 시 금융업권 간의 갈등 소지를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IWA가 생애 전체의 금융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종합계좌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가입가능 금융상품의 범위도 넓히고 계좌 내에서 상품 및 금융회사도 교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각 금융업권의 이기주의가 발생할 수 있다.

일본의 NISA도 상장주식과 주식형펀드 등으로 상품을 제한함으로써 증권사는 유리하고 은행권은 불리하다는 지적이 있어 상품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이밖에도 IWA를 우리나라 자산관리시장의 대표 상품으로 설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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