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간 관련 자료 분석 및 업계 의견 수렴

금리 상한 다소 높이고 총비용 상한제 도입

 
<대한금융신문=김민수 기자>영국이 고금리단기대출에 대한 규제안을 발표했다.

이번 규제안으로 고금리단기대출을 이용하는 영국 금융소비자들의 비용감소 효과가 예상된다.

최근 영국 금융행위감독청(FCA)은 금융소비자보호 차원에서 고금리단기대출 관련 규제안을 발표했다.

이번 규제안을 만들기 위해 FCA는 6개월간 8개 금융회사, 1600만 대출자료, 460만명의 신용자료, 2000명에 대한 설문조사자료 등을 분석하고 관련 금융회사 및 소비자단체의 의견을 수렴했다.

규제안에 따르면 신규대출 및 대출연장 시 적용되는 대출금리를 일 0.8%(월 24%)로 상한하고 연체 시 부과되는 연체수수료를 대출금액에 상관없이 15파운드로 상한한다.

또 대출이자, 연체수수료, 연체이자 등 대출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대출금의 100%를 초과할 수 없다.

FCA는 이번 규제안으로 인해 대출을 받지 못하는 일부 한계차입자가 발생할 것을 예상, 금리상한 규제는 다소 높게 설정해 금융접근성 제한을 최소화했다.

대신 총비용 상한규제를 함께 도입함으로써 금융비용이 과도하게 확대되는 것을 제한했다.

FCA는 이번 규제안으로 인해 고금리단기대출을 받는 소비자들의 이익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물론 일부 대출을 받지 못하는 소비자가 발생할 수 있지만 이들 역시 대출을 받지 못하는 것이 꼭 부정적이라고 볼 수만은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 FCA가 ‘고금리단기대출을 받지 못할 경우 어떻게 하겠냐’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60%가 ‘대출을 받지 않겠다’, 25~30%가 ‘친지·친구 등에게 빌리겠다’, 10%가 ‘여타 금융회사에서 빌리겠다’, 5~10%가 ‘기존 저축을 줄이는 등 다른 조달방법을 강구하겠다’고 응답했기 때문이다.

특히 ‘불법 대출을 받겠다’는 응답은 5% 이하에 그쳐 규제안이 시행되더라도 음성적인 방법의 대출규모가 크게 증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평했다.

다만 FCA는 설문조사 시 소비자들이 불법 대출을 받겠다고 응답할 가능성이 적다는 측면을 감안해 불법대출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향후 필요 시 추가적인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FCA는 이번 규제안이 금융회사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이자수익이 주 수입원인 금융회사는 이자수익 감소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더불어 이번 규제안에 연체수수료, 연체이자에 대한 상한 제한도 포함돼 있어 다소 제한적이지만 금융회사의 수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대부업체 중심으로 구성된 국내 고금리단기대출 시장에서도 금융소비자보호 차원의 다양한 규제방안이 강구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국내에서는 주로 최고금리를 상한하는 규제방안을 이용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대부업 최고상한금리를 지난 2002년 연 66%에서 2014년 연 34.9%까지 제한한 바 있다.

한국금융연구원 이규복 연구위원은 “일부 국가에서는 고금리단기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해 긴급자금조달의 경우에만 쓰이도록 유도하고 있다”며 “향후 대부업체에 대한 자료뿐 아니라 이를 사용하는 소비자의 수요 등을 면밀히 분석해 중장기적으로 국내 고금리단기대출 이용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소비자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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