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재가치 모니터링 체계 구축

<대한금융신문=염희선 기자>금감원이 보험사의 단기성과 위주의 경영행태를 면밀히 감시키로 했다. 

고금리 금리확정형 상품 및 입원·수술보장 위주의 상품 판매 등 보험회사가 단기 실적개선을 위해 회사의 장기적인 내재가치를 훼손하는 경우 조기에 발견해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회사 내재가치 모니터링 체계(MEV)’를 구축했다고 최근 밝혔다.

내재가치란 보험회사의 실질적인 자본가치를 측정한 금액으로 보유계약으로부터 향후 발생할 배당가능이익을 포함하고 있으며 크게 순자산가치와 보유계약가치로 구분된다.

금감원은 내재가치 모니터링을 순자산 및 보유계약가치로 각각 산출하되, 항목별·보험종목별로 세분해 요인별 변화 정도와 방향을 진단하고 금리변화에 대한 민감도를 분석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1년간 판매한 신계약은 별도로 내재가치의 변동내역을 분석할 예정이다.

또한 MEV 변동분석을 주기적으로 실시해 상시감시 자료로 활용하고 필요하면 경영진 면담을 통해 보험회사의 내실경영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MEV 분석결과 이상 징후가 발견된 회사는 소명을 요구하고 원인이 회사의 장기적 내재가치를 해치거나 중요한 사항이면 이사회에 보고토록 했다. 임직원에 대한 성과평가에도 내재가치 평가결과가 반영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실제 초저금리 영향에 따라 일부 보험사들이 과거 성장위주의 경영전략을 추구하면서 판매했던 상품으로 인해 손실을 보고 있는 경우가 늘고 있다.

예를 들어 1990년대 고금리 금리확정형 개인연금보험 판매가 대표적이다.

고금리 금리확정형 개인연금보험은 수십년 동안 6.5~8.5%의 고금리를 보장하고 있지만 2000년대 중반 이후 금리 하락으로 보험사의 운용자산이익률이 낮아지면서 장기간 이자율차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생보사들은 금리확정형 저축성 보험 판매를 현재까지 지속하고 있다.

시중금리 하락 추세에도 일부 생보사들이 외형 성장을 위해 보험기간 동안 확정이자율(예 3.5%)을 보장하는 저축성보험을 계속 판매해 장기적으로 이자율차 역마진 위험에 노출된 것이다.

이외에도 2009년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제정을 앞두고 일부 손보사들이 절판판매를 통해 외형확대를 추구했지만, 이후에도 손해율이 지속 악화해 위험률차 손실이 확대되는 상황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회사 내재가치 변동내역을 상시 모니터링해 경영진이 재임기간 동안 단기성과 중심으로 경영해왔던 행태를 막고 향후 경영계획 수립 및 평가 시 회사의 10~20년 후의 장기적 가치를 키우는 내실위주 경영활동이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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