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및 확인사항 추가규정 시행

GA 공시, 중기대출 규정도 손질

<대한금융신문=염희선 기자>보험사의 해피콜(완전판매모니터링) 규정과 법인보험대리점(GA) 공시가 더욱 강화된다.

금융감독원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일부 개정안을 보험사에 공개했다.

우선 금감원은 해피콜 대상을 시행세칙에서 명확히 규정해 앞으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추가로 규정된 해피콜 대상은 △경로 우대자와 체결한 보험계약 △전화를 이용해 모집한 갱신형 실손의료보험계약 등이다.

더불어 전화를 이용해 모집한 보험계약에 대해 완전판매가 이뤄졌는지 사후 점검하는 모니터링 비중을 40% 높이도록 규정했다.

고객에게 해피콜을 실시할 경우 확인사항도 추가했다.

만기 시 자동으로 갱신되는 보험계약은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는 사실, 보험약관·청약서 부본 수령 여부 등이 시행세칙에 포함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계약의 해피콜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사후점검 비중을 늘렸다”며 “이를 통해 보험사의 불완전판매에 대한 자체 예방시스템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금감원은 법인보험대리점(GA)의 공시양식도 강화했다.

우선 일반 GA의 경우 공시양식에 영업보증금 규모, 지점 소속설계사수 및 불완전판매 발생사유 등을 기록해야 한다.

500인 이상 대형 GA는 공시양식을 별도로 제정해 관리키로 했다.

이에 따라 대형 GA는 경영지표, 보험회사별·보험종목별 모집실적 및 수수료 현황, 보험설계사 유지율 및 정착율, 최근 5년간 감독기관으로부터 주의 이상의 지적을 받은 내용 및 사유 등을 추가로 공시해야 한다.

그동안 GA에서는 과다 수수료 문제, 설계사의 무분별한 이동, 이를 통한 승환계약으로 불완전판매가 일어나는 등 고객 피해가 있었다. 따라서 금감원은 이와 관련한 공시사항을 추가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공시양식은 오는 10월 15일부터 적용된다.

마지막으로 금감원은 보험사의 구속성보험 예외기준을 중소기업에도 적용키로 했다.

예외기준은 종업원이 보험료를 부담하는 단체보험, 손해보험의 일반보험, 채권확보 및 자산보호를 목적으로 가입하는 손해보험의 장기저축성보험 등이 해당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실행일 전후 1개월 이내에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불공정한 대출인 구속성보험의 예외기준을 중소기업에도 적용함으로써 향후 감독에 혼란이 없도록 했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