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인증 등 본인확인 필요 없어

‘안심클릭’은 ‘일반결제’로 명칭 변경

<대한금융신문=문혜정 기자> 앞으로 간편결제 이용 시에는 휴대폰 인증 등 사전인증절차가 생략된다. ‘안심클릭’의 명칭은 ‘일반결제’로, ‘앱카드’는 ‘스마트폰 간편결제’로 이름이 변경된다.

금융당국은 최근 ‘전자상거래 결제 간편화 및 액티브X 해결 방안’을 발표하며 사전 인증절차를 사후 확인절차로 전환하고 보안이 더 우수한 것처럼 인식되는 안심클릭 등의 명칭을 중립적으로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해외와 같이 카드정보를 저장하고 결제 시 일부 정보만 입력하는 간편결제와 앱카드 방식을 제공하고 있지만, 국내 소비자들은 사전인증절차가 번거롭고 보안성이 우수할 것 같다는 인식으로 대부분 안심클릭을 사용하고 있다.

현재 결제방식별 이용 비중만 봐도 안심클릭이 71.6%, 간편결제 18.8%, 앱카드 9.6%를 차지한다.

금융당국은 이번 전자상거래 결제 간편화 대책을 통해 ID와 비밀번호 입력절차를 카드회원 본인여부 확인 절차로 인정하고 페이팔, 알리페이 등과 같이 사전인증절차를 생략하기로 했다.

대신 간편결제 시 필요한 ID·비밀번호를 개설하거나 변경한 사실이나 상품·서비스 결제내역이 SMS, 이메일 등으로 즉시 전송돼 사후 확인이 가능하다. 단 소비자가 원할 경우 사전 인증이 예외적으로 선택이 가능하다.

PG사의 카드정보 저장 허용에 대해서는 PG사가 카드회원들로부터 직접 카드정보를 수집·저장해 영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가맹점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카드정보 수집·저장은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보안 및 재무적 능력 등을 갖춘 PG사만 제한적으로 허용되며 PG사가 수집·저장한 카드정보 유출 시 PG사가 모든 책임을 지도록 명확히 규정할 방침이다.

한편 국내에서 악성 프로그램의 유통경로로 활용돼 보안성이 취약한 액티브X는 올해 말까지 완전히 추방할 계획이다.

국내 카드사들은 지난해 액티브X를 적용할 수 없는 크롬, 사파리 등의 웹 브라우저에서도 온라인 결제가 가능하도록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바 있다.

모바일 간편결제 업계 관계자는 “대통령의 천송이 코트 지적 하나로 하루가 멀다 하고 전자상거래 간편결제 대책이 나오고 있다”며 “중소기업으로서 간편결제사업 승인을 받기 위해 긴 시간을 싸웠는데 갑자기 정책이 하루 아침에 바뀌니 씁쓸하기도 하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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