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비앤비, 우버 등 제공 업체 급증

모바일네트워크 중심으로 전세계 확산

<대한금융신문=전선형 기자> 최근 쉐어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계 업체들의 인기가 뜨겁다. 모바일네트워크의 발달로 손쉽게 자신이 사용하지 않는 집과 차량의 공유가 가능해 진 것이다. 경제학자들은 이같은 현상을 ‘공유경제’라고 칭하며 조만간 전세계적인 확산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21세기 新패러다임 공유경제의 급속 확산
공유 숙박서비스인 에어비앤비(Airbnb)와 차량중계서비스 우버(Uber) 등으로 대표되는 공유경제가 최근 서구에서 아시아로 확산되고 있다.

공유경제란 2008년 하버드 법대 로렌스 레식(Lawrence Lessing) 교수에 의해 처음으로 사용된 용어다. 즉 한 번 생산된 제품을 다수가 공유해 쓰는 협업소비를 기본으로 한 경제방식으로 대량생산과 대량소비가 주류를 이루는 자본주의 경제와는 대비되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공유경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인 저성장 및 환경오염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반면 IT기술(SNS 및 플랫폼 비즈니스)이 발달되면서 확산되기 시작한다.

실제 2011년 4월 타임(Time) 지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10가지 방법 중 하나로 공유경제를 선정하는 등 공유경제는 국내외 미래형 경제모델로 중요성이 강조되기도 했다.

또한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는 글로벌 공유경제 규모가 오는 2025년 3350억달러로 현재의 150억달러에서 20배 넘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PwC의 관리컨설팅 파트너 라구나탄(R. Raghunathan)은 국가들이 전세계에서 인터넷과 모바일 네트워크가 가장 잘 발달된 지역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공유경제의 디지털 플렛폼으로 도약하는 것은 예정된 순서라고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는 “공유경제를 표방한 공유 제공업체들의 향후 폭발적인 성장세가 예상된다”며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은 전세계에서 인터넷과 모바일 네트워크가 가장 잘 구축된 지역이기 때문에 공유경제의 디지털 플랫폼으로 도약하는 것은 예상된 결과”라고 전했다.

◆기존 사업자 생존권 보장 등 부작용 막아야
서울시는 2012년 9월 공유도시서울을 선언하는 등 아시아국가 가운데 공유경제가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지역으로 주목받고 있다.

한국판 에어비앤비인 공유 숙박서비스 제공업체 비앤비히어로(BnB Hero)가 설립된 지 2년 만에 매달 평균 방문자수가 3만5000명~4만명에 달하는 높은 인기를 보이고 있다.

현재 공유경제 개념은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에서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중국의 숙박공유 사이트인 ‘샤오주닷컴(Xizozhu.com)’, 말레이시아의 민박식사 사이트인 ‘플레이트컬쳐닷컴(Plateculture.com)' 등이 인기를 얻고 있다.

또한 싱가포르의 개인 자동차 대여서비스인 ‘아이카스클럽(iCarsclub)’과 단기 주임대 서비스를 제공하는 ‘판다베드(Pandabed)’도 호황을 누리고 있다.

다만 아시아는 물론이고 서구에서도 공유경제 활성화의 관건은 규제장벽이다. 아직까지 관련 감독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곳곳에서 마찰이 빚어지고 있으며 제대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도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다.

실제 현재 택시업계와 서울시는 우버에 등록한 기사들이 택시사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개인승용차나 렌터카 등을 이용해 요금을 받고 승객을 실어 나르는 등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같은 일이 지속되자 서울시는 지난 5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4조(자가승용차 유상운송행위 금지 등)를 위반했다며 우버코리아와 차량대여 업체를 경찰에 고발키도 했다.

또한 한국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우버는 지난 6월 런던, 파리, 로마 등에서도 택시 기사들이 자신의 생존권을 박탈당하고 있다며 대규모 시위를 벌인 적도 있다.

택시기사들과 달리 현재 우버에 등록된 기사들은 면허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러나 밀라노에서는 택시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최대 16만유로가 필요하고 프랑스에서는 24만유로를 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우버 서비스가 확대될수록 비싼 돈을 투자해 면허를 받은 택시기사들의 생존권 확보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우버는 전문면허를 사전 조건으로 요구하지 않아 운전자를 검증하기 어려워 사고가 나도 운전자나 탑승자가 법적보호를 받기 어렵다.

이에 대해 국제금융센터는 “IT를 기반으로 한 공유경제 흐름과 규제간에 상충이 존재한다. 그러나 기존업체들은 기술변화를 수용하고 이를 새로운 시장개척과 발전의 지렛대로 삼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각국 정부 역시 지적재산권과 기존 사업자의 재산권 보호와 함께 혁신과 창의성을 고양시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