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고객자문센터 추연길 세무사

▲우리은행 고객자문센터 추연길 세무사

<대한금융신문>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어느새 수확의 계절인 가을이 성큼 다가왔다.

가을을 흔히 천고마비(天高馬肥)의 계절 즉, 하늘이 높고 말이 살찌기 좋은 계절로 표현하곤 한다. 좋은 계절을 칭하는 고사성어 ‘천고마비’의 유래를 살펴보면 좋은 계절의 표면적인 의미 이외에 다가올 월동에 대비하는 유비무환의 계절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

세테크의 중요한 실천 포인트 역시 사전에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급여를 주된 소득으로 하는 월급생활자에게는 더욱 더 ‘연말정산’이라는 세테크 과정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라도 유비무환의 자세가 필요하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부터 세법개정으로 인해 연말정산 시 공제 방식과 제도가 많이 변경됐다. 이에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제도의 내용과 지금부터 준비할 수 있는 절세상품에 대해 살펴보려 한다.

지피지기(知彼知己), 달라지는 연말정산 제도
올해 연말정산의 가장 큰 변화는 공제 방식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한 것을 꼽을 수 있다. 비슷한 말인 것 같기도 하고 다른 것 같기도 한 공제방식의 전환은 일반적으로 저소득 급여생활자 대비 고소득 급여생활자의 세금부담을 상대적으로 증가시키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환급액 감소 또는 추가 납부세액 발생)

우선 소득공제는 각 공제 항목에 따른 금액을 먼저 공제하고 과세표준 산정 그리고 세율 적용 방식을 말한다. 세액공제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먼저 산출세액을 산정하고 공제항목에 일정률을 세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이다.(소득차이에 관계없이 각 공제 항목 금액에 따른 일정률 공제)

2014년부터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되는 항목은 △자녀세액공제(자녀 1~2명 1명당 15만원 , 2명 초과 1명당 20만원) △의료비·교육비 공제(세액공제율 15%로 전환, 공제한도 등 기타사항은 종전 규정 유지) △기부금 공제(세액공제율 15%로 전환, 고액기부 세액공제율 조정, 기부금액 3000만원 초과분 25%) △보장성보험료 연금저축·퇴직연금 등이다.

유비무환(有備無患), 연말정산 대비 절세상품
공제방식이 세액공제로 전환됨에 따라 연말정산 환급액이 갈수록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절세상품에 대한 납세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연금저축 - 세액공제
연간 400만원 한도에서 납입액의 12%에 대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가 적용되면서 최대 공제액이 48만원으로 절세효과가 줄었지만 연말정산 공제 항목이 부족한 월급생활자와 세테크 금융상품이 부족한 자영업자에게 여전히 매력적인 금융상품이다. 특히 세액공제로 전환됨에 따라 사회초년생 근로자나 저소득 자영업자에게는 좀 더 공제금액이 증가 했다.(소득세 한계세율 6% 적용 대상자)

●소득공제 장기펀드 - 소득공제
연간 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 재테크와 세테크를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장기펀드에 가입하는 것도 유리하다. 장기펀드는 2015년 말까지 가입할 경우 납입액의 40%(월 50만원씩, 연간 최대 600만원 적립 가능)인 24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최대 가입기간은 10년이며 가입 후 연봉이 8000만원까지 올라도 소득공제 혜택은 유지된다.

●주택청약종합저축 - 소득공제
‘만능통장’이라고 불리 울 만큼 내 집 마련을 준비하기 위해 많이 가입하는 재테크 상품으로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주인 근로자에 대해 연 120만원을 한도로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소득공제 받은 근로자가 5년 이내에 해지 등을 하는 경우 해지가산세가 부과되며 중도해지 해당연도 불입액에 대해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2014년 귀속분에 대한 연말정산 자동계산이 가능하므로 예상 환급세액 또는 계산내역 등 확인을 통해 환급액을 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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