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경영연구소 이휘정 수석연구원

   
▲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이휘정 수석연구원

최근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펀드에 대한 취득세 감면분을 환수키로 결정하면서 업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부동산펀드의 취득세 감면은 부동산투자 활성화를 위해 2001년 최초 적용됐다.

펀드를 통한 부동산매입 시 취득세 4.6%의 30%를 감면받아 연간 0.3% 포인트 내외의 수익률 제고가 가능했다.

그러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이 자본시장법으로 통합되면서 부동산펀드는 법상 ‘집합투자기구’로 편입됐고 이 과정에서 사후등록 방식이 사전등록으로 변경됐다.

이에 지방자치단체들은 부동산 취득 후 등록된 펀드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상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으로 지난 5년간 감면을 받아온 취득세를 돌려 달라며 세금 환수에 나섰다.

환수 대상은 2009년 이후 설정된 부동산펀드다. 취득세 감면분이 1200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알려져 자산운용업계의 상당한 출혈이 예상된다.

논란의 핵심은 ‘사후등록 펀드’다.

부동산펀드는 등록 신청에서 완료까지 소요기간, 사모방식 특성으로 현실적으로 사전등록이 힘들었다.

특히 부동산펀드의 경우 부동산계약의 특성상 물건을 놓치거나 협상조건이 달라지는 등 우려가 있어 사전등록에 실무상 한계가 존재했다.

따라서 상당수의 부동산펀드가 최근까지 사후등록 방식으로 처리됐고 감독당국 또한 관행을 암묵적으로 인정해 왔다.

입법미비로 인한 관행이 유지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부동산펀드가 가지고 있는 장점도 한몫했다.

국내 연기금, 공제회 등 기관투자자들은 참여방식의 공동투자가 용이하고 절차가 간소하다는 점에서 펀드방식의 부동산투자를 선호해 왔다.

여기에 세제혜택이 더해지니 투자규모가 꾸준히 증가해 대표적인 부동산 간접투자 방식으로 자리 잡는데 성공했다.

그런데 과세당국이 세수확보를 목적으로 엄격한 법적용을 앞세워 그동안 묵과해왔던 관행을 문제 삼으니, 자산운용업계로썬 배신감을 느끼기 충분하다는 것이다.

일단 관련 업계는 세금납부 후 행정소송 등 대응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지만 부동산펀드 시장은 앞으로 상당한 혼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를 상대로 진행될 행정소송 결과와 별도로 운용사, 수탁은행, 투자자 등 펀드를 둘러싼 이해관계자 간 분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간접투자는 이해당사자 간 신뢰를 근간으로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투자수익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조세행정의 예측가능성이 보장돼야 한다는 점을 정책당국이나 국회, 업계 모두 상기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번 사태를 계기로 리츠(REITs)와 부동산펀드로 이원화된 부동산간접투자제도뿐만 아니라 사모투자와 관련한 법제를 종합적으로 재정비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입법미비로 인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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