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 이상이 국가기관 경력자

보은인사, 전관예우 사슬 여전

<대한금융신문=차진형 기자>최근 3년간 은행권 사외이사에 국가기관 경력을 가진 인물들이 들락거린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강기정 의원이 취합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이후 은행권 사외이사에 이름을 올린 140여명 중 교수 출신이 52명, 국가기관 경력자가 49명으로 집계 됐다.

특히 경제부처, 금융위·금감원, 한국은행 등 출신 인사가 31명이나 포함돼 관피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낳았다.

국가기관 경력자 비율이 가장 높은 은행은 의외로 외국계와 지방은행이었다.

SC은행을 거쳐 간 사외이사 12명 중 7명이 국가기관 경력자였으며 경남은행이 전체 9명 중 5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들은 대부분 재무부·재경부 등 경제부처 출신과 한국은행, 금융위·금감원 등 금융기관에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관 출신이었다.

심지어 권오규 전 재정경제부 장관이 씨티은행 사외이사로 재직한 바 있으며 이용만 전 재무부 장관과 이귀남 전 법무부 장관도 우리은행 사외이사로 활동한 사례가 있어 보은인사 논란을 일으켰다.

실제로 부산은행의 한 사외이사는 사외이사로 재직하면서 새로운 금융 관련 투자기업을 세울 때 거쳐야 하는 금감원 ‘금융투자업인가’ 외부평가 위원으로 활동해 특혜 시비가 일어난 바 있다.

전문성이나 독립성과 별개로 윤리적인 측면에서도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다.

대통령경제제도비서관, 조폐공사사장까지 역임했던 강희복 국민은행 사외이사는 우리금융지주와 광주은행에서 사외이사로 재직한 경력이 있으며 한국은행 출신의 이병윤 사외이사는 전북은행의 사외이사로 재직하면서 동시에 부산은행의 고문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사업상 중요한 비밀까지 검토해야 하는 사외이사가 서로 경쟁 관계에 있는 은행에서 동시에 또는 비슷한 시기에 재직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다.

경남은행 김종부 사외이사의 경우 창원 제2부시장 재임 당시 공무상 비밀누설 협의로 대법원에서 ‘자격정지 2년’ 판결을 받아 권익위로부터 해임권고를 받은 바 있다.

이 때문에 전문성에 대한 판단 이전에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인물은 배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편 내부 임원들에 대한 전관예우 역시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2011년 이후 최근 3년간 13개 은행 중에서 부산, 신한, 외환, 전북, 하나은행 등은 주로 내부 계열사의 퇴직 임원들을 고문, 자문역, 자문위원 등의 이름으로 위촉해 고액의 연봉과 그랜저급 이상의 차량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형태의 전관예우는 5개 은행, 전체 47명이나 됐다.

고문, 자문역, 자문위원 중에도 국가기관 경력을 가진 인물 4명이 포함돼 은행 곳곳에 관피아가 포진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강기정 의원은 “실질적으로 경영진에 의해 선임되는 현 사외이사 제도하에서는 독립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면서 “사외이사 추천위에서의 경영진 배제, 사외이사 인력뱅크 법제화, 일정 수 소액주주에서 선임 등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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