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장 국감서 의혹 제기해

<대한금융신문=차진형 기자>공정거래위원장의 말 한마디로 은행권이 된서리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장이 국정감사 과정에서 과거 은행들의 CD금리 담합 의혹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는 소식에 은행 관련 주식이 -4% 이상 큰 폭으로 떨어진 것.

이후 공정위는 ‘증거’란 추가적인 검토 자료를 의미한다고 발언 수위를 조절했지만 은행권에 준 충격은 상당하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은행권 담합 의혹을 입증하긴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2012년 당시 CD금리가 시장금리 하락을 따라가지 못했던 이유가 담합이 아닌 발행 물량 축소로 인한 금리 왜곡이라는 점을 규제당국에서도 인정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단기코픽스를 도입하고 2012년부터 CD발행을 상위권 은행에게 일정규모 발행토록 의무화했다.

또 일반적으로 공정위가 담합에 대한 결정적 증거를 잡기 위해선 일부 업체에서 자진신고(리니언시)를 해야 하는데 CD금리의 경우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자진신고가 없었다.

예로 증권사 역시 지난 2010년 소액채권 수익률 담합에 따른 과징금이 부과됐는데 이 당시에도 하나대투증권과 NH농협증권의 자진신고가 결정적이었다.

하나대투증권은 최초 자진신고로 과장금이 전액 면제됐으며 NH농협증권 역시 과징금의 30%가 면제됐다.

최악의 경우 담합으로 판명되더라도 CD금리가 시장금리 대비 적게 하락해 담합 협의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길지 않아 과징금 규모는 제한적이라는 전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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