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설명회 … 제도 개선사항 및 우수사례 발표

<대한금융신문=염희선 기자>금융감독원이 마지막으로 실시되는 민원발생평가의 공식 절차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17일 금융감독원 2층 대강당에서 오후 3시부터 4시 30분까지 2014년 민원발생평가제도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은행, 카드, 생·손보사, 저축은행, 증권 등 6개권역 110여개 회사의 담당자들이 참석해 2014년 민원발생평가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구체적으로 △소비자보호 우수사례 발표 △2014년 민원발생평가제도 개선사항 △2014년 평가대비 금융회사 준비사항 등의 순서가 이어진다.

특히 설명회에서는 2013년과 달라지는 올해 민원발생평가 항목에 대한 금융권의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매년 금감원이 금융권의 요구를 반영해 민원발생평가 개선안을 마련하고 설명회에서 발표해왔기 때문이다.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에 따르면 2014년도 민원발생평가에서는 우선 평가대상 저축은행이 확대된다.

2013년 저축은행 평가에서는 자산 1조원 이상, 발생민원 업계 1% 이상만을 대상으로 했지만 올해에는 7000억원 이상으로 자산 규모를 축소했다.

이에 따라 추가로 평가받는 저축은행은 약 10~15개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올해 평가에는 금융회사 담합에 대한 기준도 강화된다.

금융회사가 담합 등으로 소비자피해 행위를 초래하고 공정위원회의 제재를 받을 경우 민원발생평가 최종 환산 점수에서 감점하는 불이익을 주기로 한 것이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 관계자는 “2014년 민원발생평가는 소비자보호실태평가로 바뀌기 전 진행되는 마지막 민원평가”라며 “설명회에 이어 약 4개월간에 걸쳐 평가를 진행하고 최종 보고서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원발생평가 제도는 금감원이 1년간 처리한 민원을 금융회사별 민원건수, 민원해결 노력 및 영업규모 등을 고려해 1~5등급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낮게 평가받은 금융사는 홈페이지나 소속 지점에 빨간딱지를 붙여야 하는 굴욕으로 화제를 낳기도 했다.

하지만 민원건수만을 기준으로 계량평가하고 있어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수준을 충분히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따라서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체계를 종합평가하기 위해 새롭게 소비자보호실태평가를 마련하고 2015년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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