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포스텍 등에 400억원 지급 판결

실적악화 속 울며 겨자먹기로 증자 참여

<대한금융신문=서병곤 기자>KTB자산운용이 부실 투자 권유로 400억원 이상의 막대한 손해배상금을 내야할 위기에 놓이면서 KTB투자증권의 자회사 내 천덕꾸러기로 전락하고 있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부장판사 오영준)은 삼성꿈장학재단과 포스텍이 KTB운용과 장인환 전 대표를 상대로 낸 100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KTB운용과 장 전 대표가 연대해 각 200억원씩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삼성꿈장학재단과 포스텍은 지난 2010년 6월 KTB운용이 조성한 사모펀드를 통해 부산저축은행의 유상증자에 참여했다가 부산저축은행의 영업정지 등으로 각각 500억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모두 잃었다.

이들은 장 전 대표 등이 은행의 부실 상황을 잘 알면서도 투자를 권유해 손해를 봤다며 2011년 6월 장 전 대표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KTB운용과 장 전 대표는 이번 판결이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손해배상금은 최종판결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이들이 현재 삼성꿈장학재단과 포스텍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이자를 포함해 총 487억1300만원으로 알려졌다.

최종심에서도 KTB운용과 장 전 대표가 연대해 400억원 이상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할 경우 장 전 대표가 내야하는 배상금이 수십억원에 이를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다.

이처럼 KTB운용과 장 전 대표가 막대한 손해배상금을 내야 할 위기에 놓이면서 이를 뒷수습해줘야 하는 모회사인 KTB투자증권으로선 진땀이 날 수밖에 없다.

실제로 KTB투자증권은 지난 4일 KTB운용의 배상금 변제를 목적으로 225억원(450만주) 규모 주주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했다.

KTB투자증권은 물론 KTB운용 등 계열사들이 지지부진한 실적을 내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유상증자 참여는 뼈아픈 셈이다.

KTB투자증권(종속기업 포함)은 지난해 404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으며 올 상반기(3~6월)에서도 98억원의 순손실를 냈다.

KTB운용의 대주주 유상증자에 이은 감자 단행 여파로 KTB투자증권의 주가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손해배상금 마련과 재무구조 개선의 일환으로 지난 17일 KTB투자증권은 KTB운용의 4대1 무상감자를 결정했으며 이로 인해 KTB자산운용의 자본금은 441억2000만원에서 110억3000만원으로 줄어들었다.

이날 감자 결정으로 지난 18일 KTB투자증권의 주가(2100원)는 전일대비 2% 이상 떨어졌으며 한때 1950원까지 내려가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KTB운용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최종심에서 1심보다 많은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온다면 모기업인 KTB투자증권이 자금 마련을 위해 또 다시 유상증자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는 KTB투자증권에겐 큰 후유증이 될 수 있는 만큼 장인환 전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벌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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