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체 통한 대출 프로세스 개선

고객신분증 등 중요서류 직접 받아

<대한금융신문=김민수 기자> 대부업계가 고객정보 보호를 위해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그동안 중개업체를 통한 대출 시 신분증 등 개인정보 관련 서류를 수집하던 관행을 과감히 철폐한 것.

업계에 따르면 산와머니대부(산와머니)는 지난달부터 중개업체(대리점)로부터 고객의 개인정보가 담긴 대출서류를 받지 않고 있다.

기존에는 고객이 중개인을 통해 대출을 신청할 경우 대부업체에 직접 대출서류가 전달되기까지 여러 중개업체를 거쳐야 했다.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가 다수 대출중개업체를 거치면서 다른 용도로 사용되거나 중개업체들끼리 이를 사고파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산와머니는 중개업체를 통해 고객의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만 기재된 신청서를 받은 후 고객에게 대출 관련 서류를 직접 받기 시작했다.

이를 위해 산와머니는 새 시스템을 도입하고 본인인증이 완료된 고객의 휴대폰으로 전송한 서류로만 대출 접수를 받고 있다.

예를 들어 고객이 이름, 전화번호, 생년월일을 적은 대출 신청서를 중개업체에 보내면 중개업체로부터 신청서를 전달받은 대부업체가 고객의 휴대폰을 통해 직접 신분증 원본 컬러사진 등을 받는다.

시스템은 웹상의 프로그램을 통해 발신번호를 변경한 경우 접수를 제한하는 기능도 갖췄다.

이 시스템 도입으로 대출심사를 담당하는 직원만 고객의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여러 중개업체를 거치면서 발생할 수 있었던 개인정보 유출의 가능성도 줄었다.

타 대부업체들의 반응은 뜨겁다.

바로크레디트(바로바로론) 역시 개인정보보호 취지에서 이 시스템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바로바로론 관계자는 “최근 중개업체를 이용하는 비중이 줄고 있어 효율적인 부분에서 맞지는 않지만 고객의 정보를 소중히 보호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주로 중개업체에 의존하는 중소형 대부업체들이 이 시스템을 적용하기에 한계가 있어 보인다.

대형 대부업체는 TV 및 온라인 광고를 통해 홍보를 강화, 고객이 직접 대출을 신청하는 ‘다이렉트’의 비중이 많은 반면 중소형 대부업체들은 여력이 없어 여전히 ‘중개인’을 이용한 대출비중이 주를 이룬다.

업계 관계자는 “시스템 구축 및 업무 프로세스 변경에 따른 교육 등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됨에 따라 중소형 대부업체 입장에서는 시스템 도입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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