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상 근무해도 호칭은 대리

복지는 같아도 급여 체계는 차등

<대한금융신문=차진형 기자>내년부터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원으로 전환키로 노사가 합의했지만 또 다른 차별을 야기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와 금융노조는 지난달 18일 산별단체협약을 체결했다.

가장 눈길을 끈 대목은 무기계약직 정규직화 합의다.

하지만 기관별 상황에 맞게 별도의 직급, 직군 신설이라는 조항을 넣음으로써 무늬만 정규직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실제 이미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은행을 살펴보면 복지만 동일하고 급여 체계 및 승진 조건이 달랐다.

2007년 우리은행은 콜센터 직원들을 사무지원직군으로 분류,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7년이 지난 지금 그들의 호칭은 아직도 대리다. 근속년수 10년 이하 직원의 호칭은 대리, 11년 이상은 과장으로 기준을 뒀기 때문이다.

직군 전환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놨지만 다른 직군으로 이동해도 그 곳에서 승진하기란 별따기다.

이미 기존의 정규직원에 밀려 승진 대상자에서 종종 제외된다.

사무직군으로 남아 있을 경우 인사 규정 상 사무행원으로 다른 직군과 성과급 및 급여 차이가 발생한다.

사무직군에 속한 한 은행원은 “정규직원이 됐지만 기본급여는 별반 차이가 없다”며 “오히려 경조사비, 노조회비, 퇴직급여를 떼고 나면 월급봉투는 줄어든 셈이다”고 말했다.

최근 무기계약직 정규직 전환을 검토 중인 은행에서도 이같은 잡음은 존재한다.

씨티은행은 창구 텔러 등 무기계약직 405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조건으로 기존 급여 체계에 없던 6급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행 직급체계는 고졸 신입 행원의 경우 5급 3호봉, 대졸 신입 행원은 5급 9호봉부터 시작된다.

즉 무기계약직을 정규직 조직 체계 안에 그대로 편입하는 대신 6급이란 새로운 직급으로 흡수하겠다는 것이다.

5급 12호봉이 되면 자동으로 대리 승진을 하게 되는데 고졸은 입사 8년, 대졸은 3년차에 승진하게 된다.

하지만 무기계약직의 경우 승진 심사를 통과하고 12년을 더 일해야 대리 직급에 올라설 수 있다.

국민은행도 올 초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대졸과 고졸 사이 4호봉 차이를 뒀다.

계약직 재직에 따른 최대 경력 인정도 3년으로 제한을 둬 10년 동안 근무한 직원은 7년을 손해 봤다.

결국 입구가 다르면 출구도 다른 게 현실이란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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