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이병헌 이지연 다희 (사진: KBS1)
검찰 이병헌 이지연 다희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배우 이병헌 씨를 협박한 혐의(공동공갈)로 구속기소된 모델 이지연 씨와 걸그룹 다희 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에 앞서 "이병헌 씨와 이지연 씨는 서로 교제한 사실이 없다. 두 사람이 실제 만난 적이 극히 적고 둘이서만 본 적은 거의 없다. 둘이 교제했다는 이지연 씨 측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들은 처음부터 이병헌 씨를 금전 갈취의 대상으로 보고 접근, 갈취를 시도한 금액이 50억원이었다. 범행이 계획적으로 이뤄졌고 여전히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면서 뉘우치지 않고 있다. 비록 미수에 그쳤지만 죄질이 불량해 엄벌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변호인들은 검찰의 압박으로 점철된 편파적 수사였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지연 측 변호인은 "처음부터 '꽃뱀'이라는 시각을 갖고 수사를 시작해 모두 자백한 사건임에도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검찰이 이지연 씨가 이병헌 씨에게 보낸 메시지는 증거로 제출하면서 이병헌 씨가 보낸 메시지는 배제하는 등 편파적이었다. 검찰은 범행을 위해 가명을 썼다고 주장하는데 가명 사용은 연예인에게는 아주 흔한 일"이라고 반박했다.
 
또 "이병헌 씨와 더욱 깊은 스킨십이 있었는데 그걸 녹화하지 않고 어설픈 음담패설을 협박용으로 녹음한 것 자체가 범행이 우발적이었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전했다.
 
다희 측 변호인 또한 "검찰이 다희 씨에게 있지도 않는 빚 3억원이 있다고 공소사실에 기재하고 회유를 통해 공모기간을 앞당기는 등 검찰 시나리오에 맞춰 수사한 정황이 많다. 이번 일로 가수를 포기하고 평생 짐을 짊어지고 살게 됐다. 이지연 씨를 돕다가 사건에 가담하게 된 점. 변호인이 그만 쓰라고 말려야 할 정도로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해달라"고 했다.
 
선거공판은 다음달 15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검찰 이병헌 이지연 다희 소식에 누리꾼들은 "검찰 이병헌 이지연 다희, 결국 이렇게 됐군", "검찰 이병헌 이지연 다희, 정말 편파적 수사?", "검찰 이병헌 이지연 다희, 이상하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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