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은퇴연구소 윤치선 팀장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윤치선 팀장

은퇴자산 운용에 고심하는 사람들에게 지난 한해는 힘든 해였다. 바로 금리 하락 때문이다. 2014년 12월 기준으로 은행연합회에서 공시하는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금리는 2.06%였다. 2011년 말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가 4.2%였던 것을 감안하면 3년 만에 금리가 반토막 난 셈이다.

금리가 하락하면 은퇴자산을 모으기 위해 적립하는 돈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금리가 세후 5%였을 때 20년간 2억원의 은퇴자금을 모으기 위해 한달에 적립해야 하는 돈은 49만원이다. 그러나 금리가 세후 1%라면 월 적립금액은 75만원으로 증가한다.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과는 다른 은퇴자산 운용방법이 요구된다. 금리형 상품에서 벗어나 투자형 상품으로 전환하고 국내에서 벗어나 글로벌로 자산운용 대상을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생긴 것이다.

지난해 8월 정부가 내놓은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은 근로자 입장에서 볼 때 실(失)보다 득(得)이 많은 대책이었다. 근로자들에게 득으로 작용한 부분은 크게 5가지를 꼽을 수 있다.

첫째 ‘퇴직연금제도 도입 의무화’다. 이는 퇴직금 재원을 사외에 의무적으로 예치해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일 수 있지만 근로자는 별다른 추가 부담 없이 퇴직금 수급권이 강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박수칠 일이라 할 수 있다.

둘째 ‘DB형 퇴직연금의 사외적립비율 강화’다. 현재 기업들은 DB형 퇴직연금 자산의 70% 이상만 외부 금융기관에 예치하면 되지만 이번 대책으로 2020년까지 그 비율을 100%로 올려야 한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회사가 도산해도 본인의 퇴직연금은 전부 보호받을 수 있게 되므로 유리해졌다.

셋째 ‘퇴직연금 납입액에 대한 별도의 세액공제 한도 신설’이다. 근로자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에 추가로 납부한 금액에 대해 연간 4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는데 이번 대책으로 2015년부터는 퇴직연금 납입액에 대해 추가로 300만원의 세액공제를 더 받을 수 있게 됐다. 세액공제율이 12%이므로 내년부터 700만원을 저축하면 84만원을 환급받게 된다.

넷째 ‘연금소득세 인하’다. 올해부터 퇴직연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면 그 세액이 일시금으로 수령할 때 보다 30% 적어지게 된다. 현재 대부분 근로자들은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해왔다. 이는 일시금으로 수령했을 때 실제 세금이 연금으로 받을 때보다 저렴하기 때문이다. 이번 대책으로 연금수령자가 늘어나게 되면 전반적인 근로자들의 노후생활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퇴직연금 자산운용에 대한 근로자들의 선택권 확대’다. 올해부터 DC 및 IRP형의 위험자산 투자한도가 40%에서 70%로 늘어난다. 초저금리 시대로 접어들면서 원리금 보장형 퇴직연금 상품의 수익률이 급격하게 하락한 점을 감안하면 이번 조치는 퇴직연금의 수익률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한국의 1인 가구 비중은 1990년 9%에서 2010년에는 23.9%로 상승했으며 2015년 27.1%, 2035년 34.3%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010년 기준으로 1인 가구 중 30대 연령층이 가장 많지만 앞으로는 60대 이상 1인 가구가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할 전망이다.

‘나 홀로 가구’가 은퇴했을 때의 최대 문제는 노후생활비다. 경제능력이 없을 때 가족으로부터 사적 지원까지 기대할 수 없다면 절대빈곤이 불가피해진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연금저축 등을 활용해 젊은 시절부터 기초 노후 생활비를 충실히 준비하고 의료비 보험 등을 통해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에 대비해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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