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 스마트금융부 e-뱅킹팀 우주희 차장

스마트워치로 계좌잔액, 거래내역조회 가능

편의성과 함께 보안도 강화해 핀테크 선점

▲ 농협은행 스마트금융부 e-뱅킹팀 우주희 차장
<대한금융신문=차진형 기자>농협은행은 지난 5일 갤럭시 기어 등 스마트워치에서 사용할 수 있는 ‘NH워치뱅킹’을 선보였다.

워치뱅킹은 스마트워치에서 간편 비밀번호만으로 계좌의 잔액, 거래내역조회가 가능하다.

또한 스마트뱅킹 이용자는 스마트워치를 통해 간편하게 인증번호를 확인하는 인증서비스도 제공된다.

농협은행 우주희 차장은 “앞으로 스마트폰보다 한층 더 고객에게 가깝고 편리한 채널로 금융서비스는 발전할 것”이라며 “농협은행은 핀테크 사업을 통해 소비자의 니즈에 맞는 금융서비스를 계속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Q. 워치뱅킹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자면.

A. 워치뱅킹은 웨어러블(착용 가능한) 기기인 스마트워치에서 이용 가능한 뱅킹서비스로 인터넷뱅킹 또는 스마트뱅킹에 등록된 출금계좌의 잔액조회와 거래내역조회가 가능한 서비스다.

또한 농협 앱인증을 이용하시는 고객은 워치용 앱인증 서비스를 통해 스마트워치에서 간편하게 인증번호 확인이 가능하다.

현재 구글 안드로이드웨어 기반 스마트워치 서비스를 1차로 제공하고 삼성 타이젠OS기반의 워치와 애플 아이워치의 경우 국내 출시시점에 맞춰 곧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Q. 워치뱅킹 서비스를 출시하게 된 배경은.

A. 최근 금융권 뿐 아니라 IT업계에서도 핀테크에 대한 고민과 열풍이 대단한 상황이다.

사실 워치뱅킹은 웨어러블 디바이스나 핀테크가 급속 추진되는 추세에 대응하고자 하는 고민에서 출발한 것보다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다 워치뱅킹까지 도달했다.

즉 웨어러블 보급으로 인해 ‘고객의 생활이 어떻게 달라질까?’, ‘고객은 어떤 금융서비스를 필요로 할까?’라는 고민에서 시작됐고 고객이 체감하게 될 기술과 생활환경에 웨어러블 디바이스와 핀테크가 있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다.

Q. 기존 스마트뱅킹과 워치뱅킹의 차이점은.

A. 스마트워치는 스마트폰의 확장기기라고 볼 수도 있지만 스마트워치가 독립적인 웨어러블 기기로서의 특징과 장점을 생각한다면 스마트뱅킹과 워치뱅킹은 큰 차이가 있다.

스마트뱅킹은 스마트폰을 통해 종합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한 비대면의 대표 채널이 됐고 워치뱅킹은 웨어러블 기기의 특성에 맞는 휴대성, 편의성을 고려해 금융거래의 간편 기능을 최대화한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현재는 워치뱅킹이 스마트뱅킹의 조회 일부만 제공하는 미니버전의 뱅킹서비스처럼 보일 수 있으나 기기의 특성 차이만큼이나 제공되는 서비스 특징이나 역할이 확연히 구별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Q. 워치뱅킹이나 스마트뱅킹 등 보안에 대해 노력 중인 부분은.

A. 농협은행은 전자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보안 차원으로 평면보안카드에 IC칩을 탑재한 ‘NH안심보안카드’를 선보였다. 실물카드가 없이는 인터넷이나 스마트뱅킹 거래가 불가능해 피싱, 파밍 등의 금융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또 피싱앱을 구별하는 ‘나만의 스마트뱅킹’, 스마트폰 내 스미싱문자나 악성앱 설치를 차단하는 ‘피싱가드’ 등 보안서비스에도 신경을 쓰고 있다.

Q. 워치뱅킹의 발전방향이나 핀테크에 대응해 준비 중인 사항은.

A. 농협은행은 워치뱅킹을 시작으로 웨어러블 핀앱 뿐 아니라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를 통해 고객에게 금융거래의 보안성과 편의성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다.

워치뱅킹의 경우 웨어러블 기기의 특징을 최대한 활용해 거래·마케팅의 알림(푸시)기능, 위치정보(GPS) 기반의 서비스, 간편이체, 지급결제 수단 등과 같이 다양한 형태의 금융서비스 편의 제공을 위한 서비스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또 핀테크 사업의 일환으로 인터넷전문은행 등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대응할 것이며 지급결제, 자산관리, 전용상품 개발도 지속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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