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길라잡이 발간 유의사항 수록

<대한금융신문=염희선 기자> 금융감독원이 실손의료보험 이해도 제고에 나섰다. 

금감원은 19일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와 공동으로 실손의료보험 길라잡이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길라잡이는 실손의료보험의 기본구조와 실제 보험금 청구 시 필요한 구비서류, 청구절차 등을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다.

또한 실손의료보험과 관련한 핵심분야별 Q&A를 엄선해 수록했으며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 표 등을 추가하고 갱신보험료 변동 등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더불어 길라잡이에서는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꼭 알아야 하는 10가지 유의사항도 수록했다.

길라잡이에 따르면 우선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반드시 중복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실손으료보험은 두개 이상의 상품을 가입해도 실제 발생한 의료비 한도 내에서만 보험금을 지급하기 때문이다.

또 외모개선 목적 성형수술비, 간병비, 진단서 발급비용 등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사항의 확인도 필요하다.

해외에서 발생한 상해(또는 질병)이더라도 국내에서 치료받은 의료비,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한 검사비용은 보상이 가능하다.

보험가입이 어려운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노후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회사별 실손의료보험료 차이가 궁금하다면 생·손보협회 홈페이지에서 비교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실손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의 제도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15년마다 재가입 절차를 거치며 재가입 시점에 보장범위 및 자기부담금 등이 변경될 수 있다.

이외에도 일부 보험사는 무사고자 보험료 할인제도(갱신보험료의 10%)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소액보험금을 청구하는 것보다 할인을 적용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2014년 4월 이후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보험료 할인제도(영업보험료의 5%)도 운영하고 있어 자격요건을 갖췄다면 이를 적극 신청할 필요가 있다.

올해부터는 소액 통원의료비(3~5만원) 청구 시 진단서 없이도 영수증, 질병분류코드가 기재된 처방전만으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해졌다는 사실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실손의료보험은 연령별 의료이용량을 기초로 보험료가 책정돼 통상 피보험자 나이가 증가할수록 보험료가 높아지며 손해율 상승(하락)은 보험료 인상(인하) 요인으로 적용할 수 있다.

특히 갱신주기가 3년인 상품은 1년인 상품보다 변동폭이 더 클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손의료보험의 제도개선 사항 등을 반영해 길라잡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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