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시스템 관련 금감원 징계 받고
290억 동부건설 회사채 폭탄 맞고

<대한금융신문=염희선 기자> 갈길 먼 동부생명이 잇따른 암초에 울상이다.

내부 IT시스템과 관련해 금감원으로부터 경고를 받은 직후 형제기업인 동부건설 리스크로 부실채권까지 발생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동부생명은 지난달 중순 금감원으로부터 경영유의 및 개선조치를 받았다.

지난해 5~6월 동안 실시된 부문검사에서 IT관련 지적사항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검사결과 동부생명은 고객정보 과다조회자에 대한 점검과 임직원 PC 운영체제 보안이 미흡하다며 경영유의 조치를 받았다.

또한 고객정보시스템 접속 로그기록 저장 및 보관, 외부용역업체 관리감독 강화, 이동저장매체 통제 강화, 임직원의 전산기기 반출입 통제 강화 등을 요구받기도 했다.

이외에도 금감원은 정보보호 관련 회사내규에 불합리한 점을 발견하고 개선명령을 내렸다.

이렇듯 금감원으로부터 개선조치를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지난해 말에는 형제기업 동부건설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동부건설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함에 따라 보유한 동부건설 회사채를 고스란히 손실로 떠앉게 된 것.

지난 12월 31일 동부건설이 자금난으로 법정관리를 신청하면 동부생명은 액면가 287억원의 부실채권이 발생했다.

더불어 동부생명은 지난해 9월 29일 동부건설에 174억원의 담보대출을 해줬지만 77억원을 돌려 받지 못해 대출채권 손실도 발생했다.

이에 따라 동부생명의 지급여력(RBC)비율은 5% 이상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올초에는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에서 체면을 구기기도 했다.

동부생명은 보험개발원에서 평가한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에서 보험사 중 유일하게 60점 미만인 미흡 등급을 받았다.

업계 관계자는 “취임 후 첫 신년을 보내는 이태운호의 출발이 순탄치 않다”며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악재는 아니지만 경영전략의 미흡함을 드러낸 듯싶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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