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방지 대책 일환

업권별 업무혼란 해소 기대

<대한금융신문=염희선 기자> 금융권 공통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고객응대에 혼란을 겪던 금융사 현장의 어려움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금융분야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배포했다.

가이드라인에는 금융권 주민번호 처리의 상세한 기준과 처리 사례, 그리고 근거 법령 등이 자세히 수록돼 있다.

먼저 금융사가 주민번호를 의무 수집할 수 있는 경우로 금융자산을 수입·매매·환매·중개·발행·환급·수탁·등록·교환하거나 이자할인액 또는 배당금을 지급하는 금융거래로 제한했다.

또한 신규계좌 개설이나 2000만원 이상 일회성 금융거래 시에도 금융회사가 주민번호를 의무 수집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주민번호 수집이 허용되는 항목은 여신·수신·환, 상호부금, 보험, 금융리스, 금융채권의 매입회수, 신용카드 등 금융거래 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수반해 이뤄지는 업무로 정의했다.

고객이 금융계약 정보에 대해 확인·변경·갱신을 요청하거나 고객의 계약 관련 정보를 조회·등록변경·통지할 때도 수집이 가능토록했다.

비금융회사는 금융회사의 금융거래업무 위탁으로 해당 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할 경우 고객의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있다.

가이드라인에서는 주민번호 수집과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도 명확히 지정했다.

도서출판, 광고대행 등 금융회사가 부수업무로 수행하는 비금융업무, 위임·위탁이 아닌 별도의 계약으로 금융회사와 제휴한 비금융회사가 수행하는 업무, 비금융회사가 수행하는 금융거래와 유사한 업무가 이에 해당한다.

주민번호 수집을 최소화하기 위한 원칙도 제시했다.

금융사는 각종 금융거래 서식에서 주민번호 기재란을 삭제하고 고객이 금융회사의 전자단말기 또는 전화 다이얼을 이용해 직접 입력하거나 직원이 고객 신원확인 후 전산 시스템에 입력하는 등 안전한 수집방법을 찾아야 한다.

비대면으로 거래할 경우 본인확인은 주민번호를 제외한 아이핀, 성명, 생년월일 등의 고객정보를 활용토록 했다.

이외에도 가이드라인에는 업무주체별 주민번호 처리사례와 금융업권별 주민번호 처리사례를 수록해 업무상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돕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주민번호 수집 및 이용에 대한 혼선으로 가이드라인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며 “이번에 가이드라인이 발표되면서 금융권의 주민번호 수집에 대한 혼란이 최소화되고 체계가 잡힐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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