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사고 여파 … 금감원, 일정 앞당겨

<대한금융신문=박유리 기자> 화재보험을 파는 단종보험대리점을 좀 더 일찍 만나볼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단종보험대리점의 단계별 도입규정을 폐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변경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 이후였던 화재보험 판매 단종보험대리점 도입 시기가 오는 7월로 앞당겨졌다.

이는 의정부 아파트 화재 등 연속된 화재사고로 화재보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대되는 상황에 발맞추기 위한 움직임으로 분석된다. 즉 판매 기반의 빠른 확대를 꾀해 화재보험 가입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생·손보협회 및 회원사와의 협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화재보험 단종보험대리점 도입을 앞당겼다”며 “화재보험 이외에도 다른 특종(책임, 기타, 상해-기타)보험을 판매하는 단종보험대리점도 함께 앞당겨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시행세칙 변경안에는 주택연금을 구속성보험계약(꺾기) 예외항목으로 규정하는 안도 포함됐다.

금융소비자가 주택연금을 가입할 때 제3보험과 연계해 가입하는 경우에는 꺾기 예외항목으로 규정해 제재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한 것.

꺾기란 은행 및 보험사가 고객에게 신용대출을 해준 뒤 강제로 자사의 예금이나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개인 및 기업고객의 부담을 가중시키기 때문에 최근 규제가 한층 강화되는 추세다.

하지만 이번 금감원의 주택연금 꺾기 예외규정은 이러한 기조와는 상반된 모습으로 정부의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정부는 최근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고객이 주택연금에 가입할 때 치매보험 등 의료비 보장보험도 연계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정부 정책은 기존의 꺾기 관련 규제에 저촉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금감원이 서둘러 이번 시행세칙 개정에 나선 것이다.

또한 주택연금을 받으면서 보험상품을 추가로 가입할 때 보험료가 좀 더 절감되는 등의 장점도 존재하기 때문에 꺾기의 단점이 상대적으로 보완된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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