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자산 모두 현금화해도

38%는 행복한 노후 보장 못해

<대한금융신문=문혜정 기자> 초저출산과 초고령화가 진행되는 2020년부터 2050년까지 회사원들이 65세까지 축적된 공적연금 및 자산으로 은퇴 후 필요한 소득수준을 충당할 수 있을까.

인구정책연구실 고령사회연구센터는 ‘노후소득의 중장기전망과 적정성’에 대해 연구 분석한 보고서를 통해 공적연금만 놓고 보면 평균적으로 은퇴 후 최저생계비는 만족시키지만 생애소비는 최대 45%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다.

또 자산을 소득으로 전환해 부족한 노후소득을 보충한다고 해도 38%가 생애소비 수준 이하의 가구가 될 것이며 0.2%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가구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

2020년 베이비부머 고령사회 진입
2000년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는 2018년 고령사회, 2026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다.

고령인구의 증가 및 감소는 베이비부머(1955~1963년 출생자)의 진입 및 이탈 시기와 같다.

전체노인 중 65~74세 노인의 비중은 2020년 57.6%(465만 명)에서 2030년 60.6%(664만 명)으로 증가하고 75~84세 노인은 2030년 29.6%(376만 명)에서 2040년 38.5%(636만 명)로 증가할 전망이다. 또 85세 이상 노인 비중은 2040년 12.6%(208만 명)에서 2060년 25.4%(448만 명)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생산가능인구는 저출산의 영향으로 유소년의 유입이 감소해 젊은 연령대부터 줄어들기 시작한다.

생산가능인구 중 15~24세는 2010년 667만 명(18.6%)에서 2020년 568만 명(15.5%), 2060년 320만 명(14.6%)까지 감소할 전망이다. 주요경제활동인구인 25~49세는 2010년에는 2043만 명(56.8%)으로 과반수가 넘지만 2050년 1106만 명(45.2%)까지 감소한 후 2060년 1070만 명(48.9%)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부양해야 하는 노인인구는 2010년 15.2명에서 2060년 80.6명으로 늘어나게 되며, 실제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연령대(25~49세)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2010년 26.7명에서 2060년 164.7명으로 부양자보다 피부양자가 많아질 전망이다.

특히 의료비 지출이 높고 장수 리스크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8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부양비는 2010년 1명에서 2040년 7.2명, 2060년에는 20.5명까지 크게 증가할 예정이다.

월 153만원 있어야 행복한 노후생활 유지
초고령사회가 눈 앞에 다가오고 있지만 우리나라 고령자들은 선진국의 고령자들과 달리 매우 높은 빈곤율을 보이고 있으며 고령자간 소득분포의 불평등도 상당히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OECD 조사에 따르면 OECD 34개국의 평균 노인빈곤율은 2007년 15.1%에서 2010년 12.8%로 2.3% 감소했다. 반면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2006년 42.8%에서 2013년 48.1%로 5.3% 증가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노인인구의 비율도 2013년 29.9%로 2006년 25.8% 이후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이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의 증가율로 우리나의 높은 노인빈곤율은 예상치 못한 빠른 기대수명 증가와 국민연금제도의 미성숙 및 사적연금 시장의 비활성화, 비자발적 은퇴증가 등 여러 사회적 변화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다.

고령사회연구센터는 노인빈곤율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과 부동산 및 금융자산을 주택연금 등으로 유동화해 정기적인 소득으로 전환할 경우 필요한 노후소득을 충족할 수 있는지 분석 조사했다.

각 개인의 생애연금 자산을 계산한 후 가구주와 배우자의 연금자산을 합산해 가구 당 연금자산규모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급여수준은 2020년 38.9만원에서 2045년 65.3만원으로 증가추세를 보인 후 2050년에 소폭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공적연금제도의 성숙으로 가입기간이 길어지면서 급여증가 효과가 발생하지만 소득대체율은 점차 줄어들면서 가입증가 효과를 상쇄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가구주 혹은 배우자의 사망으로 가구 내 연금 수급자 수가 감소함에 따라 연금급여 수준 역시 낮아지기 때문이다.

기초연금 급여의 현재가치는 2020년 14.3만원에서 2050년 7.2만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2020년부터 2050년까지 65세 이상 노인 가구의 순자산 추정치는 2020년 1억8887만원에서 꾸준히 증가해 2050년에는 3억286만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추정된 자산과 기대수명을 바탕으로 남은 생존기간 동안 자산을 소득으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는 연소득은 2020년 1576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를 25%의 소득전환율을 적용해 월소득으로 전환하면 2020년 32.8만원에서 2050년 59.3만원, 50%를 적용하면 2020년 65.7만원에서 2050년 118.5만원, 75%를 적용하면 2020년에 98.5만원에서 2050년에 177.8만원, 100%를 적용하면 131.4만원에서 2050년 237.1만원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은퇴 후 필요소득 수준은 2010년 기준으로 현재가치화한 결과 평균 4억322만원, 은퇴 후 생존기간을 고려한 월 필요소득은 약 153만원으로 추정됐다.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산정하면 은퇴 후 필요소득 수준은 1억9943만원, 월 필요소득은 약 69만원으로 나타났다.

부족한 노후소득, 주택연금 통해 보충
은퇴 후 소비를 유지하는 공적연금 충족률은 2020~2045년 기간 동안 25% 수준에서 45% 수준으로 높아진 후 그 수준을 당분간 유지할 전망이다.

최저생계비 수준을 기준으로 한 공적연금 충족률은 2020~2045년 동안 60% 초반 수준에서 100% 수준으로 증가한 후 이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65세 가구주의 생애소비 수준을 기준으로 자산소득 환산액을 고려한 총 노후소득의 충분성은 생애소비 수준의 49.8~76.3%를 충당할 수 있으며 2050년에는 88.7~166.7%의 충족성을 보였다.

하지만 생애효용에 미달하는 가구비율은 전환율에 따라 2020년 96.4~80.2%에서 2050년 68.0~33.1%로 여전히 상당히 높은 비율의 가구가 생애효용 수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전망됐다.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한 자산충족률은 전환율에 따라 2020년 93.5~147.6%에서 2050년 168.5~ 317.3%로 총 노후소득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가구의 비율은 전환율에 따라 2020년 60.8~17.1%에서 2050년 10.0~0.2%로 점차적으로 크게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인구정책연구실 고령사회연구센터 김재호 부연구위원은 “두루누리 사업을 통한 소규모사업장의 국민연금가입 촉진과 함께 주부들의 임의가입 확대를 통해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사각지대에 속해 연금수급이 되지 않는 은퇴가구에 대해서는 공적부조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야 한다”며 “국민연금 급여수급 직전까지 근로활동과 국민연금 가입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중고령자의 근로활동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노동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부족한 노후소득을 주택연금가입을 통해 보충할 수 있도록 주택연금에 대한 적극적 홍보와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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