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효과에 배당금까지 1석 2조

우리은행 도입 시기 놓고 저울질

<대한금융신문=차진형 기자>A보험사에 다니는 김 차장은 이번 연말정산 때 300만원을 토해냈다.

소득은 전년과 크게 다를 바 없는데 세액공제로 바뀌다 보니 납부세액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반면 B은행에 다니는 이 차장은 올해 우리사주 취득으로 공제혜택을 톡톡히 봤다. 게다가 올해 고배당까지 기대되니 왠지 보너스까지 받는 기분이다.

이처럼 일부 은행원들은 연말정산 세금 폭탄에서 간신히 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원의 평균 급여가 5000만원 이상인 점을 감안하면 오히려 세금을 더 내야했지만 우리사주 제도를 활용한 직원들은 공제혜택을 더 본 것이다.

현재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관련해 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해 우리사주를 취득하는 경우 매년 4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정확히는 과세이연으로 주식 예탁시점으로부터 3년 내 인출 시에는 전액 과세, 5년 내 인출 시에는 50% 과세, 5년 경과 후 인출 시에는 인출금의 25%만 근로소득으로 합산해 과세한다.

은행권 중 우리사주조합이 결성된 곳은 국민, 우리, 신한, 하나은행 등 4곳이다.

그러나 공제 효과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복지 형태로 운영 중인 곳은 신한, 하나은행뿐이다.

이들 은행은 매년 직원들에게 우리사주 취득을 독려하고 있다.

하나은행의 경우 매월 은행원의 급여공제 형태로 우리사주 취득이 가능하다.

하나은행 직원 대부분은 월 급여의 5% 내외로 우리사주를 취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은행은 연 3회 우리사주 매입 시기를 정해 조합원들의 추가 주식 취득을 도모한다.

최근에 우리사주조합을 출범한 우리은행은 도입 시기를 놓고 저울질 중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최근 연말정산에 따른 세금폭탄 이슈가 불거지면서 우리사주의 공제혜택에 문의가 많다”며 “우리사주를 추가 취득하기 위해선 조합원 총회를 거쳐야 하지만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실 우리사주는 공제혜택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우리사주를 통해 추가 배당이익을 기대할 수 있고 회사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애사심을 더욱 고취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단 매월 일정금액을 갹출해 우리사주조합을 취득할 경우 매입주식별로 인출기간 및 과세시점 적용 등을 별도 관리해야 한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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