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경영연구소 전략연구실 전상욱 실장

   
▲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전략연구실 전상욱 실장

최근 국내 금융업의 경쟁력 제고와 금융중개기능 강화를 위한 핵심 전략으로 핀테크기업과 인터넷전문은행 육성 등으로 대변되는 금융업 혁신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논의의 핵심 이슈들 중 하나는 우리나라가 이미 광범위한 인터넷 및 모바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뱅킹 서비스를 활용하는 등 인프라 측면에서는 최적의 금융업 혁신 환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혁신 속도에 있어서는 미국, 일본, 영국 등 선진국 뿐 아니라 심지어 중국에게도 뒤지고 있는 원인이 시대에 뒤떨어진 금융규제에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비금융회사를 포함해 금융업 혁신에 참여할 수 있는 주체의 범위를 확대하고, 다양한 주체들이 창의적인 금융 비즈니스를 영위할 수 있는 규제 체계로 전환돼야만 국내에서도 금융업 혁신이 가능하다는 논리이다.

필자 또한 불합리한 규제나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는 개혁의 대상이 돼야 하며 환경의 변화에 따라 개선돼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규제 개혁이 전체적인 금융시스템의 기능 제고가 아니라 단지 비금융산업의 금융업 진출이나 기술적 혁신만을 목적으로 추진될 경우 국민경제적으로 매우 큰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 또한 고려돼야 한다.

국내 금융업의 경쟁력 제고 및 금융중개기능 강화를 위한 금융업 혁신과 이를 위한 금융규제 개혁을 위해서는 모호한 개념에 근거한 성급한 주장을 하기 보다는, 조금 느리더라도 차분하고 치밀한 분석과 논의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금융규제 개혁을 논의할 때의 대전제는 핀테크기업과 인터넷 전문은행 등 금융업 혁신을 주도하는 비즈니스 역시 금융업의 하나의 형태라는 사실이 돼야 한다.

즉 규제의 근본적인 목표는 핀테크기업 및 인터넷전문은행 경우에도 기존 금융업과 마찬가지로 시스템리스크의 발생 가능성 최소화인 것이다

이는 금융업 혁신이 금융시스템, 나아가 경제시스템의 안정성 유지라는 제약조건 하에서 기존 금융업의 변화를 도모해야 함을 의미한다.

물론 이 제약조건의 구체적 형태가 고정돼 있는 것은 아니다. 금융규제의 근본적인 목표를 유지하는 한에서는 금융업 혁신의 방향에 따라 제약조건의 구체적인 형태는 새롭게 설계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금융업 혁신의 목표와 금융규제 개혁의 내용은 상호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결정될 수밖에 없다.

새로운 금융규제 설계 과정에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정부, 금융회사, 금융소비자, 새로운 진입 희망자들)이 함께 참여해 충분한 논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야 하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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