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TF, 인하여력 없다 결론 내려

<대한금융신문=염희선 기자> 기획재정부에서 추진하는 건설공사보험 개선방안이 무위에 그칠 가능성이 커졌다. 

개선방안에 보험료 인하안이 포함되면서 근심 짓던 손해보험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모습이다.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지난해 하반기 운영된 테스크포스(TF)팀이 최근 건설공사보험 개선안인 △보험료 인하 △가입방식 변화 △재보험 협의요율 구조 변경 등을 검토한 결과 대부분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도 관련 프로젝트를 잠정 중단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건설공사보험은 정부발주 공사 중 200억원이 넘는 경우 의무 가입해야 하는 일반손해보험이다.

건설업계에서는 건설공사에서 사고가 거의 발생하지 않아 손해율이 낮지만 손보사들이 보험료를 높이 책정하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다. 또한 대기업이 계열 보험사에 건설공사보험을 몰아주는 비율이 98%에 이르는 문제도 불거졌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조달청, 금융감독원, 건설공제조합, 보험개발원, 건설산업연구원 등과 TF를 구성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최근까지 논의했다.

논의 결과 우선 보험료 인하는 현실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보험개발원은 건설공사보험과 관련한 10개년도 손해율을 다시 분석하고 TF에 제출했으며 TF는 이를 통해 인하여력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기재부도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자동차 보험과 비교해 건설공사보험의 손해율이 낮기 때문에 보험료를 낮춰야 한다는 건설업계의 주장은 맞지 않다”며 “공사 중에 대형사고가 발생할 경우 손해액까지 감안했을 때 현재의 보험료는 적정한 수준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건설업계의 재보험자의 협의요율 결정 구조 변경 요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모양새다.

건설업계는 비싼 건설공사보험료의 원인이 코리안 리가 독점적으로 국내 손보사에 보험요율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정부개입을 통한 재보험시장 요율결정 구조 재검토를 주장했다.

그러나 TF에서는 재보험사 협의요율이 국내 재보험사인 코리안 리에서만 내는 것이 아니라 해외 브로커와 글로벌 재보험사를 통해서도 요율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현재 시장이 형성됐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할 이유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기재부에서 향후 건설공사보험의 개선방안으로 가입방식의 변화 정도만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공사보험은 1998년 발주자 가입방식에서 시공자 가입방식으로 바뀌었으며 이에 따라 계열사 몰아주기라는 부작용이 생겼다. 개선방안으로는 시공자 가입방식에서 발주자 가입방식으로 다시 전환하는 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관련 TF가 건설공사보험 주요 개선안에 대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며 “현재 기재부에서도 관련 안건을 잠정 중단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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