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요건 및 후보군 관리방안 등 명시

내부 인사부서에 일임 … 실효성 의문도

<대한금융신문=염희선 기자> 보험권에도 최고경영자 승계프로그램이 마련됐다.

금융위원회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의 후속조치로 실시됐지만 실효성에는 의문이 뒤따르고 있다.

금융감독원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최근 보험권 최초로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발표하고 최고경영자 승계규정을 제정했다.

승계규정에는 최고경영자의 자격요건, 후보군 관리, 경영승계 절차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최고경영자 승계업무를 이사회에 일임했으며 이사회는 최종후보군을 탐색하고 발굴하며 자격을 검증하는 업무를 맡게 된다.

다만 이사회는 이 같은 업무 모두를 내부 인사부서에 위임할 수 있도록 했다. 삼성생명은 인사부서의 파트장 1명과 직원 2명이, 삼성화재는 파트장 1명과 직원 4명이 최고경영자 승계업무를 지원한다.

양사의 경영승계 절차는 최고경영자의 임기 만료, 회사가 속한 시장 상황, 경영 현실 등을 종합 고려해 이사회 의결로 개시된다.

이사회는 인사부서로부터 최고경영자 후보군을 받아 최고경영자 자격요건을 재검증한 후 최종 후보를 확정하게 된다. 최고경영자가 건강상의 이유, 금융당국으로 제재를 받는 등 비상시에는 이사회가 직무대행자를 선정하거나 비상경영계획 승계절차를 발동할 예정이다.

문제는 금융위의 의도와는 다르게 최고경영자 승계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다는 것이다.

대기업 계열 금융회사의 CEO가 대기업 오너일가의 마음대로 선정되던 관행에 제동을 걸기 위해 금융위가 최고경영자 승계규정을 보험권에도 적용했지만 이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힘들 것이라는 지적이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최고경영자 후보군 검증 및 관리를 내부 인사파트에 일임함으로써 실질적인 독립성을 상실했고 승계규정도 은행권에서 문제 시 됐던 모호한 명목상의 항목을 답습하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이번 지배구조 연차보고서가 금융위의 성화에 급하게 마련된 감이 있다. 특히 대주주가 있는 보험권에는 최고경영자 승계규정이 불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라며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발표한 최고경영자 승계규정도 독립성과 실효성 관점에서 볼 때 부족한 모습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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