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문혜정 기자> 은퇴한 다음날 우리는 절망에 빠질 것인가, 웃으며 노후의 여유를 즐길 것인가.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던 월급에서 이젠 그동안 저축해 놓은 예금과 몇 십년 일해서 받은 퇴직금 만으로 생활해야 한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는 ‘은퇴한 다음날 당신이 궁금해 할 30가지 질문’을 통해 한숨부터 쉬는 은퇴 준비자들에게 그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연금과 보험, 부채, 실업급여 등을 똑똑하게 받을 수 있는 실전 해법을 제시했다.


“퇴직금, 일시수령 만이 답은 아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근로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이때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회사가 매년 발생한 퇴직금을 근로자의 계좌에 넣어주기 때문에 퇴직금을 본인이 확인할 수 있고 근로자가 이를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퇴직급여가 결정된다.

반면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회사 직원이나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근로기간 1년마다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받는다.

이들의 하루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3개월간의 총 일수로 나눈다. 만약 30년간 직장에서 근무한 A씨가 퇴직 마지막 해에 매월 400만원의 임금을 받았고 연말에 500만원의 상여금과 250만원의 연차수당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A씨의 하루 평균임금은 15만815원이고 퇴직금으로 1억3582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퇴직금을 계산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상여금’이다. 단체협약이나 연봉계약을 통해 지급시기와 금액이 정해진 상여금은 퇴직금에 포함되지만 전년도 경영실적 결과에 따라 지급여부 및 지급액이 결정되는 불확정적인 상여금일 경우는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일시금과 연금 중 유리한 수령방식은.
은퇴가 눈 앞에 닥친 근로자의 주요 고민 중 하나는 퇴직급여의 수령 방법일 것이다.

이를 결정하기 위해선 퇴직급여의 세금과 사용 목적을 고려해야 한다. 그동안 퇴직연금은 ‘당연하게’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으로 55세 이상 퇴직급여 수급자의 95.9%가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받는 것이 세금 면에서 유리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올해 세법이 개정되면서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다소 유리해졌다. 변경된 세법에서 연금소득세는 전체 퇴직소득세의 70%만 납부하면 된다.

예를 들어 근속연수 10년인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2000만원 받는다면 이 중 퇴직소득세가 52만8000원에 달한다. 하지만 연금으로 퇴직급여를 수령할 경우 20년간 납부할 세금은 만9600원(52만8000원×70%)으로 줄어든다.

만약 퇴직급여로 2억원을 받는 근로자가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 퇴직소득세로 약 1110만원을 내야 하지만 연금으로 수령하면 777만원으로 줄어 약 333만원이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또 세금 외에 고려해야 할 것은 퇴직급여의 사용목적이다.

퇴직 후에 부채가 남아 있어 부채를 상환해야 하거나 자녀 결혼자금 등으로 당장 활용해야 한다면 일시금으로 찾아 사용하는 게 좋다.

하지만 퇴직급여를 노후자금으로 활용하려는 경우 일시금보다는 연금이 유리하다.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 해당 자금이 노후생활비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은퇴이전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수령한 사람 중 91.6%가 노후 준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시금을 연금으로 전환하고 싶다면.
퇴직연금 가입자는 법정 퇴직금 전액이 자동으로 IRP(개인형퇴직연금) 계좌로 이전된다. 하지만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퇴직 당시 나이가 55세 이상인 경우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일시금으로 받은 퇴직급여를 노후자금을 위해 연금으로 수령받고 싶다면 퇴직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IRP 계좌에 퇴직금을 다시 입금하면 퇴직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이때 퇴직금 중 일부만 입금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퇴직소득세도 해당 비율만큼 돌려받는다.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고 퇴직금을 받은 퇴직자도 IRP와 연금저축 중 하나를 선택해 이미 수령한 퇴직금을 이체하면 퇴직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단 퇴직금을 수령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체가 완료돼야 하고 퇴직금 중 일부만 입금할 수 있다. 명예퇴직금은 퇴직연금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퇴직소득세 환급 방법은 퇴직연금 미가입자와 동일하다.

연금으로 받기 위해선 어떤 상품에 투자해야 할까.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하려면 ‘IRP’ 또는 ‘연금저축계좌’를 활용할 수 있다. 두 상품은 퇴직금 인출방식에 차이가 있는데 연금저축은 퇴직금 중 일부 인출이 가능하지만 IRP는 부분인출이 불가능해 급하게 자금이 필요할 경우 전액을 인출해야 한다. 따라서 IRP보다는 연금저축이 인출방식 면에서 좀 더 유리하다.

IRP와 연금저축계좌에서 55세 이후 매달 생활비를 수령할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는 ‘확정금리형 상품’과 ‘월지급식 펀드’가 있다.

월지급식 펀드는 퇴직금을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해 운용한 다음 매달 분배금을 지급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정기예금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하는 퇴직자에게 적합하다. 하지만 투자실적이 좋지 않으면 매달 받는 분배금이 줄어들어 안정적이지 못하며 종신형 상품이 없는 것은 단점이다.

‘즉시연금’과 같은 확정금리형 상품은 생명보험사의 경우 종신형 수령도 가능하기 때문에 연금수령방법이 다양한 장점이 있다. 단 금리연동형 상품으로 물가상승에 취약한 편이다.

 

“개인연금, 손해 없이 알짜배기 받으려면"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
개인연금의 종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시기에 차이가 있다. 개인연금은 크게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던 연금저축계좌와 보험사에서 가입한 연금보험으로 나뉜다.

연금저축계좌는 저축기간이 5년 이상이고 만 55세가 넘었다면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단 주의해야 할 것은 반드시 10년 이상 수령해야 하며 매년 연금으로 받는 돈이 연간 연금 수령 한도를 넘어서면 안 된다. 이 두 가지를 어기면 상대적으로 높은 세금을 내야 한다.

수령 시 세금은 얼마나 내나.
세금 문제도 개인연금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보험사 연금보험의 경우 10년 이상 유지했다면 전액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연금저축은 연금소득세나 기타소득세를 내야 한다.

연금소득세는 연금저축계좌 안에 있는 돈을 연금으로 수령할 때 내야 하며 기본적으로 나이에 따라 달라진다. 55세 이상 70세 미만이면 5.5%, 70세 이상 80세 미만이면 4.4%, 80세 이상이면 3.3%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단 연금저축계좌에서 수령한 돈이 퇴직연금 수령액과 합쳐 연간 1200만원이 넘는 경우 문제가 조금 복잡해진다. 연금소득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입자의 다른 소득과 합쳐 종합과세를 하기 때문이다.

종합소득세율은 소득구간에 따라 6.6~41.8%로 높기 때문에 연금소득세를 내는 것보다 불리해질 수 있다. 물론 연금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고 각종 공제를 통해 실제 내는 세금을 줄일 수 있다면 문제될 게 없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연금저축 수령 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상품 납입기간이 남았을 경우면.
연금저축은 저축기간이 5년 이상 돼야 하기 때문에 아직 그 기간이 안 됐다면 연금으로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경우 높은 세금을 감수하고 일시금으로 찾아 쓸 수밖에 없다. 연금소득세와 기타소득세는 세율 차이가 크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금액을 줄여서라도 5년의 기간을 채우는 편이 낫다.

반면 연금보험은 납입기간이 끝나지 않아도 45세 이상이라면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보험료를 납입하는 기간인 ‘납기’를 줄이면 가능한데 예를 들어 ‘20년납’을 선택한 연금보험의 경우 원칙적으로 계약일로부터 20년간 보험료를 납입해야 한다.

그러나 납기는 투자자가 바꿀 수 있기 때문에 20년의 납기 중 15년을 채우고 더 이상 저축 여력이 없다면 납기를 5년 줄이고 바로 연금 수령을 시작할 수 있다. 단 약간의 여유가 있는 사람이라면 납입금액을 줄이는 대신 남은 납기를 맞추는 편이 후에 좀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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