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부산FP센터 김은아 과장

▲ 삼성생명 부산FP센터 김은아 과장

기업의 자산과 자본, 매출과 순이익 등 눈에 보이는 성장에만 치중하다 보면 보이지 않는 위험 요소를 놓칠 수 있다. CEO는 보이는 것은 물론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생각하고 대비해야 한다

사람에게 닥치는 생로병사와 달리 기업은 어떻게 경영하느냐에 따라 백년 영속이 가능하다. 바꿔 말하면 CEO의 리스크 관리 능력에 따라 평생 일군 기업의 수명이 달라진다는 뜻이다.

중소기업청의 조사에 따르면 국내 중소제조업이 5년 이상 존속할 확률은 24%이며 평균 수명은 10.8년이다.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철저한 시기별 위험 관리를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 기업의 냉정한 현실이다.

특히 CEO는 기업의 핵심가치로 CEO에 대한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다면 기업 리스크의 상당 부분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CEO에 대한 리스크는 ‘CEO종신보험’을 통해 대비할 수 있다. 기업에서 CEO종신보험을 보유하는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다.

향후 CEO의 퇴직금을 위한 목적만 고려한다면 퇴직연금이나 법인명의 금융상품이 퇴직금의 안정적인 확보 측면에서 유리하다. 그러나 유동성 자금을 확보한 법인에서는 CEO의 리스크 관리를 위한 종신보험을 선호하다.

CEO종신보험은 크게 3가지 역할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본인의 자산이 상속인들에게 상속되는 과정에서 나오는 상속세 부담을 경감시키는데 활용될 수 있다. 두번째는 CEO의 갑작스러운 유고 시 은행 채무나 연대 보증 채무 상환에 따라 기업의 유동성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될 수 있다. 세번째는 퇴직금 대신 받은 종신보험을 은퇴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사람들 대부분이 종신보험 하면 ‘죽을 때 받을 수 있는 돈’이라고 여긴다. 하지만 종신보험이 상속 재원으로 쓰이지 않는다면 연금 전환이나 적립 전환을 통해 CEO 본인의 노후 자산으로 사용할 수 있다.

상속세 납부를 위한 CEO종신보험에도 절세 효과를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 CEO를 피보험자로 한 종신보험을 퇴직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사망보험금도 상속세법상 상속재산이 되기 때문에 상속인은 상속세를 내야 한다. 만약 부부가 임원으로 근무 중이라면 배우자의 종신보험을 퇴직금으로 수령하는 것도 전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CEO종신보험은 절세 효과와 안정적인 은퇴자금 마련이라는 2가지 측면에서 활용될 수 있다. CEO 대부분은 직원들의 안전과 보장을 위해 단체 보험을 들거나 법인에서 보유한 공장 건물, 기계 설비, 차량 등 유형 자산에 손해를 입힐 불의의 사고에 대비해 화재보험, 대물보험 등에 가입한다. 그러나 정작 CEO 자신에 대한 안전과 보장에 대한 부분은 미흡할 때가 많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CEO가 유고한다면 보험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소중한 이들의 행복이 흔들리지 않도록 회사를 지켜내는 것이 어쩌면 CEO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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