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예금 환급율 35%로 저조

노력 없이 재단에 넘기기 급급

은행들이 고객들의 잠자고 있는 돈을 찾아주는데 등한시하고 있다.

은행 휴면예금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은행 휴면예금은 총 2671억7500만원(2014년 12월 기준)으로 이 중 911억6900만원이 고객에게 환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환급율은 34.12%로 저조했다.

반면 보험권의 경우 같은 기간 동안 휴면예금 7조3669억원 중 6조3480억원이 주인에게 반환돼 환급율은 86.17%에 달했다.

은행과 보험권이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자금운용 방식에 있다.

은행 계좌의 경우 일정기간 입금거래와 출금거래가 없으면 휴면예금 계좌로 구분해 거래가 중지된다.

이어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1항에 따라 금융기관은 소멸시효가 지난 휴면예금을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하지만 휴면예금관리재단에 출연하는 것이 의무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국내 은행은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하더라도 휴면예금을 바로 재단에 출연하기 보다는 일정기간 은행이 더 관리한다.

이유는 휴면예금을 운영자산으로 편입해 놓으면 경제적 이득을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이유로 은행권은 휴면계좌가 발생해도 적극적으로 고객에게 알리지 않았던 것이다.

보험권에서는 휴면계좌를 운영자산으로 편입할 수 없으니 추가로 관리비용이 드는 것보다 빨리 처분하는 게 이득이라는 판단 하에 휴면예금을 돌려주는 데 적극적이었던 결과다.

한편 외국계 은행의 경우 휴면계좌를 직접 고객들에게 알리기보다 휴면예금관리재단에 떠 넘기는 걸 택했다.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의 재단출연 비율은 93.69%에 달했다.

씨티은행 역시 재단출연 비율이 81.16%로 은행권의 평균 재단출연비율인 44.7%보다 현격히 높았다.

업계 관계자는 “고객 돈을 찾아주려는 노력보다는 휴면계좌를 처분하기 위해 휴면예금관리재단에 곧바로 출연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국회의원도 “은행권의 수익 지향적 태도가 낮은 환급율의 원인”이라며 “은행이 일정부분에서는 공적인 역할도 수행하는 만큼 국민들의 권리를 찾아주려는 노력도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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