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사은품·가상계좌운영 기준 지도

<대한금융신문=염희선 기자> 동부화재와 삼성화재가 내부운영 미흡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주의조치를 받았다.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삼성화재, 동부화재에 경영유의 등의 징계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동부화재는 케이블TV 광고 사은품 내규 소홀이 문제가 됐다.

동부화재는 2011년 1월 20일부터 2014년 2월 28일까지 케이블TV 광고를 통한 무배당다이렉트운전자보험 등 총 5종의 보험상품을 판매했다.

이 상품들에 대한 계약체결 시 동부화재는 담보조정에 따라 보험료가 변동할 수 있음에도 이를 감안하지 않고 케이블TV 광고에서 안내한 대표 보험료를 기준으로 선풍기, 선글라스 등의 사은품 가액을 정해 소비자들에게 제공했다.

금감원은 이 같은 사은품 제공이 관련 내부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운영됨에 따라 특별이익 제공금지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금감원은 동부화재에 경영유의 조치를 내리고 앞으로 보험상담 시 사은품을 제공할 때 관련 법령 준수를 위한 내부기준을 마련하는 등 내부통제 절차를 강화하라고 지도했다.

삼성화재의 미흡한 가상계좌 운영도 금감원의 지적사항이 됐다.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납입 편의와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도입한 가상계좌를 이용한 보험료 수납에 허점이 있다는 것.

금감원은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지정된 가상계좌로 보험료를 입금할 경우 보험료 대납 등의 불법행위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삼성화재에 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자가 아닌 다른 사람 명의로 입금된 사례 등 가상계좌 운영실태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지도했다.

또한 가상계좌 이용 관련 유의사항을 마련해 보험설계사에게 적극 교육하도록 하고 가상계좌 도입취지에 부합하도록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설계사가 가상계좌를 미끼로 최근 사기행각을 벌이는 행위가 발각되면서 보험사들이 선제적으로 이에 대비할 수 있는 내규를 만들도록 지도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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