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이후 활용빈도 꾸준히 상승

창의성 및 업무효율성 증진 목적

<대한금융신문=염희선 기자> 국책금융기관들이 유연근무제 활용에 적극적인 모습이다.

유연근무제를 꺼려하는 여타 공공관 및 정부부처와 달리 제도도입 취지를 잘 살리고 있다는 평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10개 국책금융기관의 유연근무제(탄력근무제, 원격근무제) 활용인원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제도도입 직후인 2011년 기준 1448명이었던 10개 국책금융기관의 유연근무제 활용인원은 지난해 말 2230명까지 늘어났다.

특히 신용보증기금의 유연근무제 활용이 활발했는데 2011년 476명에서 지난해 말 658명으로 급증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도 56명에서 428명으로 활용인원이 늘었으며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경우 2011년 1명에 그쳤던 활용인원이 지난해 말 78명까지 증가했다. 한국거래소(171→263명), 기술보증기금(200→241명)도 각각 상승했다.

국책금융기관 중 유연근무제 활용이 감소한 곳은 예금보험공사(402→364명)와 한국예탁결제원(120→87명)이었으며 중소기업은행은 유연근무제를 운영하지 않았다.

이렇듯 국책금융기관의 유연근무제 활용이 증가하고 있지만 시차출퇴근형에 치우친 점은 아쉬운 점으로 지적된다.

실제 규정상 일일근무시간(8시간)을 유지하되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시차출퇴근형은 전체 유연근무제 활용의 75.7%나 차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아무래도 시차출퇴근형이 가장 손쉽게 신청하고 결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이라며 “다른 항목의 경우 직책 특성에 맞춰 활용하다보니 활용 빈도가 낮다”고 밝혔다.

이와 반대로 유연근무제의 다른 형태인 근무시간 선택형, 집약근무형, 재량근무형은 국책금융기관 10곳 대부분이 활용하지 않고 있었다.

일일근무시간 8시간을 지키지 않고 주 5일 동안 40시간만 근무하면 되는 근무시간선택형, 주 5일 출근에 구애받지 않고 주 40시간만 채우면 되는 집약근무형 등이 활성화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의견이다.

업계 관계자는 “다른 정부부처에 비 국책금융기관의 유연근무제 활용은 활발한 편”이라며 “업무에 창의성을 불어 넣고 직원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발전된 형태의 유연근무제 활용이 확대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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